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0일 리포액트 허재현 기자가 시민언론 민들레에 지난 7일 있었던 이른바 쌍방울 방북비용 대납 의혹을 놓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이 수구 언론 및 국민의힘의 기대와 달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타격을 줄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밝혀 화제가 되고 있다.
허재현 기자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 판결문에 "쌍방울이 북한에 낸 800만 달러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기면서 정치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두고 국민의힘과 수구 언론들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대북 송금 수사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허 기자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판결 내용이 이재명 대표에게 타격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결론부터 먼저 언급했다. 그 이유에 대해 허 기자는 이 전 부지사의 판결문에 나온 "2019년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보낸 것에 대해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지 않겠다"는 말을 첫 번째 근거로 들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허 기자는 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가 ‘뇌물’이 아닌 ‘제3자 뇌물 수수’이기 때문이라 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보고를 했다는 사실을 검찰이 증명하지 못하면 설령 이 대표가 기소되더라도 대법원 판례상 무죄가 나올 확률이 99%라는 게 허 기자의 주장이다. 제3자 뇌물 사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대법원 판례(2010도 12313)’를 살펴보면 이렇다.
"묵시적 의사 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의 내용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이 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그러한 인식이나 양해 없이 막연히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나 직무집행과는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하여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허 기자는 이를 두고 판례에서 보듯 제3자 뇌물 혐의는 일반 뇌물 혐의보다 입증 요건이 더 까다롭다고 밝히며 제3자 뇌물은 뇌물 받은 이가 공무원이 아닌 제3자이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 때문에 누군가가 어떤 공무원에게 앙심을 품고 다른 제3자에게 뇌물을 준 다음에 '그 뇌물은 OO 공무원을 위한 것이었다'고 얼마든지 위증할 수도 있다.
반대로 모함을 당한 공무원 입장에선 '내가 아무 것도 받은 게 없는데 나를 위해 제3자에게 대신 뇌물을 줬다는 사람이 나타났다니' 하면서 미치고 팔짝 뛸 일이다. 그래서 대법원은 제3자 뇌물 사건에 대해 뇌물 공여자와 공무원 사이에 '공통의 인식'이나 '부정한 청탁' 여부가 입증되어야만 처벌할 수 있다고 판례를 정립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정부 시절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2007년 10개 기업들로 하여금 학력위조범 신정아가 일하던 성곡미술관에 8억 5320여만 원의 후원금 또는 광고비를 내도록 개입한 제3자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됐지만 끝내 무죄 선고를 받았던 사건은 아주 유명하다.
그 이유는 기업들이 신정아에게 낸 후원금에 대해 변양균 전 실장이 이를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증명되지 않고 또한 기업들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도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변 전 실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통상적으로 기업들이 신정아를 보고 후원을 했다기보다는 변 전 실장을 보고 후원했을 거라고 의심은 할 수 있지만, 의심만으로 사람을 처벌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허 기자는 위 사건을 예로 들며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입증되지 않은 의심에 이른 수준이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결해야 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소송법 307조 2항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는 규정을 기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돌아오면,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의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해 유죄 선고를 하려면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돈이 이 대표 방북 비용이고 ▲이 대표가 그 대가로 쌍방울에 행정적 선처를 해줄 것이라는 '공통의 인식'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이 대표 사이에 있었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는 "어떤 보고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 문건 어디에도 "보고됐다"는 흔적이 없고 쌍방울 내부 문건, 국정원 문건에도 없다. 이 대표 역시 "쌍방울 대북 송금이 있었는지조차 몰랐다"는 입장이다. 그저 김성태의 주장뿐이다.
그런데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장인 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번에 이상한 판결문을 썼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지사에게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보고를 했다"는 증거가 딱히 없다는 게 사실로 확인되는데도 어떤 이유에선지 이러한 내용을 판결문에 쓰는 대신 "판단하지 않겠다"고 회피했다.
대신 "쌍방울 대북 송금은 이재명 방북 비용으로 보인다"는 내용만 판결문에 적었고, 대부분 언론과 국민의힘은 이 부분만 강조하고 있다. 이를 두고 허 기자는 신진우 판사가 이화영 사건에 대한 판결에 그치지 않고 향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돕고 싶었던 의도였는지 몰라도 판사가 판결이 아니라 정치를 했다는 의심을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리하자면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제3자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했는데 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실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도 나온 것이 없기에 기소를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무죄가 나올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수구 언론들은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당시와 마찬가지로 판결문을 아전인수(我田引水)로 해석해 마치 엄청난 타격이 갈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허 기자는 다음 글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판결문이 왜 '오류투성이'인지 사례를 들어 조목조목 짚어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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