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22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특검법이 쏟아지고 있다. 각종 특검법이 난무하면서 민생은 뒷전으로 밀리고 국민 피로감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지난달 30일 ‘해병대 특검법’을 발의했다. 기존의 ‘해병대원 특검법’을 일부 수정해 재발의한 것이다. 기존 특검법에 비해 수사 대상과 업무 범위를 확대했고, 쟁점이 됐던 특검 추천 권한도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들이 합의해서 1명씩 추천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기존 특검법은 대한변호사협회가 특검 후보자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는 방식이었다.
조국혁신당도 같은 날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고발사주 의혹, 자녀 논문대필 의혹,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 고의 패소 의혹, 피의사실 공표 및 공무상 비밀 누설 의혹, 시행령을 통한 불법 수사 의혹 등을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31일에는 민주당 이성윤 의원과 18명의 동료 의원이 ‘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법’을 발의했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외에 명품가방 수수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 허위 경력 기재, 뇌물성 전시회 후원, 대통령 공관 리모델링·인테리어 공사 관련 특혜, 민간인의 대통령 부부 해외 순방 동행 의혹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 3일에는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단장 민형배 의원)과 조국혁신당 이성윤 의원 등이 공동으로 '김성태 대북송금 관련 이화영·김성태에 대한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북송금 검찰조작특검법)을 발의했다. 대책단은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대북송금 및 주가 조작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불법수사 의혹들에 대해서 특별검사가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같은 날 ‘김정숙 여사 특검법’을 발의했다. 김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 의혹, 호화 기내식 의혹 등을 들여가 보겠다는 것이다.
22대 국회가 시작된 지 5일 만에 여야가 5개의 ‘특검법’을 쏟아내면서 ‘1일 1특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국회가 ‘특검법’ 정쟁에 휘말리면서 ‘민생’이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여야가 잇달아 ‘특검법’을 발휘하면서 그동안 주장했던 논리에 갇히는 형국이다. 민주당은 “수사가 진행 중이더라고 국민의 의혹이 제기되면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고, 국민의힘은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특검에 반대해 왔다.
윤 의원의 ‘김정숙 여사 특검법’ 발의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모두 딜레마에 직면했다. 그간의 주장대로라면 민주당은 ‘김정숙 여사 특검법’을 반대할 명분이 없고, 반대로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
특검법이 난무하면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병대원 특검법’의 동력이 약해지지 않겠냐는 지적도 나온다.
22대 국회 초반부터 여야가 ‘특검법’을 두고 기 싸움을 벌이면서 21대 국회를 답습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22대도 국회도 국회가 의결한 법안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하는 모양새가 계속되면 국민 피로감이 가중되고, 정치를 혐오하는 분위기도 커질 것이다.
국민이 바라는 국회의 모습은 정쟁보다는 소통과 협치, 그리고 경제와 민생에 집중하는 모습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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