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벌어졌던 증인들의 선거 거부와 불출석, 또한 위증으로 의심되는 발언 등에 대한 법적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이하 TF)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이른바 '임성근 방지법'을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주민·윤준병·임호선·황명선 의원과 지상로 전국청년위 채상병 TF 지상록 단장, 노성철 서울시당 청년위원장이 함께 했다.
개정안은 증인 출석을 강제하기 위한 동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정조사와 같은 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이후 뒤늦게 위증 등이 발견된 경우에도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TF는 "지난 6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특검 도입의 필요성은 물론 '범인이 누구인지' 여실히 확인할 수 있었던 청문회였다"며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차관, 임성 근 전 해병 제1사단장은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고 개탄했다.
이어 "증인 선서 거부뿐만 아니라 증언 거부도 수차례 있었다"며 "또 다른 외압 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되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은 증인 선서는 했지만, 사건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위 VIP 격노설과 본인들의 주 요통화 내용 등 가장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증언은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8월 초 무렵, 이종섭 전 장관과 13차례나 통화를 나누었던 신원식 당시 국회 국방위 간사, 현 국방 부장관은 국외출장을 이유로 아예 불출석했다"며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도 처음에는 대북 안보 상황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가 청문회 당일 오후 늦게 화상으로 참석하는 일도 벌어졌다"고 했다.
TF에 따르면 현행 국회 증언감정법에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증인이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 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과 '변호사, 공증인, 의사 등의 특정한 직에 있는 자가 업무상 위탁을 통해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관한 내용'일 경우로 한정한다.
TF는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 선서 및 증언 거부 등 청문회의 실 효성을 떨어뜨리는 행태들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국민적 요구가 높은 진상규명이라는 마땅한 의무를 다하는 수행 과정에 방해가 됐고, 국회의 권위 또한 실추됐다"며 "향후 있을 국정조사 등에서는 이와 같은 국회무시 행태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회 증언감정법'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증인들의 국회무시 행태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 역시 적극 검토하겠다"며 "향후 추진될 국정조사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 는 국회의 권위에 걸맞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이를 통한 분명하고 확실한 진상규명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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