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인 체제 위법인가? 적법인가?

법원 2인 체제 운영 위법 가능성 잇달아 지적
상임위원 3인 출석으로 회의 개최 및 의결 가능 의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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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모습(자료사진)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18일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개최를 4인 이상의 위원이 출석해야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방통위의 2인 체제 운영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이후 열 달 넘게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2인 체제에서 YTN 매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 공영방송 3사(KBS, MBC, EBS) 임원 선임안 등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합법’하다고 맞서고 있다. 법원의 판단은 어떨까?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5월 23일 YTN 우리사주조합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지만, 방통위에 2인 체제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고(방통위)가 합의제 행정기관에 해당하고, (방통위법) 13조 1항의 내용에 비추어 회의를 요구할 2인 이상의 위원 및 위원장 1인 합계 3인의 재적위원이 최소한 요구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없지 않아 2인의 의결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이 문제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법’ 13조 1항은 ‘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2인 이상의 위원’은 방통위원장을 제외한 다른 상임위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방통위원장을 제외한 상임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회의 개최가 가능하고, 방통위원장을 포함해 최소 3인의 재적위원이 출석해야 회의 개최 및 의결이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서울고법의 또 다른 재판부는 지난해 12월에도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해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하도록 한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해치는 것’이라며 2인 체제 운영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민주당 황정아 국회의원(대전 유성을)이 지난달 30일,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 3인 체제 운영도 ‘방통위법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방통위는 2017년 4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공백으로 3인의 상임위원으로 운영됐을 당시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방통위법’에 대해 법률 자문을 요청했다.

의뢰를 받은 네 곳 모두 3인 중 과반수인 2인이 찬성하면 의결이 가능한 것으로 봤지만 두 곳은 ‘3인 방통위’가 주요한 사항들을 의결한다면 5인 합의제 기구라는 방통위법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국민의힘은 방통위 2인 체제 운영이 합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원의 판단과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면 ‘위법’의 여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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