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이해민, 탄핵도주 방지법 대표 발의

탄핵소추 발의시 임명권자의 사직원 접수 및 대상자 해임 금지 조항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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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4일 조국혁신당의 이해민 의원이 이동관·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도주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조국혁신당은 당론으로 탄핵소추 발의시 임명권자가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탄핵소추 대상자를 해임할 수 없다고 명시한 조항을 삽입하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는 부칙을 삽입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이동관·김홍일 탄핵도주 방지법을 당론으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두 사람의 이른바 '탄핵도주'에 대해 "잘못하면 높은 자리의 공직자도 책임을, 탄핵을 물을 수 있다라는 국민이 입법부에 부여한 권한을 교묘하게 무력화시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또 조국혁신당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와 지방공무원 징계 규정에도 죄를 짓고 파면이나 해임되기 전에 사표 쓰고 도망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가 있는데도 행정부의 책임자들에게는 법의 잣대가 느슨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는 지금 방송을 장악하겠다라는 초조한 일념에 그 느슨함을 비집고 들어와 마구잡이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이 이 날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크게 2가지다. 국회법 130조 '탄핵소추의 발의'에 대한 내용에 제4항을 신설하는 것이 첫 번째다.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신설 국회법 130조 4항의 내용은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 임명권자는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탄핵소추 대상자를 해임할 수 없다"이다.

즉, 특정 인물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을 때 대통령이 그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미리 선수를 쳐서 해임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두 번째는 국회법 134조 2항에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고 명시된 것을 "정지된다"로 바꾸는 것이다.

두 가지를 종합했을 때 현행법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가 되고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후에야 임명권자가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 때문에 탄핵소추안이 표결에 부쳐지기 전에 꼼수 사퇴가 가능했으나 이젠 탄핵소추 발의 즉시 사퇴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또 조국혁신당은 부칙에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며 공포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유예기간도 완전히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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