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일 “헌법 및 법률 위배 행위를 반복해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김홍일 위원장을 끝까지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위원장이 도망칠 것에 대비해 지난 6월 28일 공수처에 고발했다. 탄핵을 피했지만 법사위에서 조사받아야 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김 위원장의 탄핵 사유는 ▲방통위를 2인 체제로 운영해 ‘방통위 설치법’을 위반한 것 ▲YTN의 최고액 출자자 변경을 무리하게 승인해 방송법 등을 위반한 것 ▲방심위의 비정상적 운영을 묵인한 것 ▲국회 불출석 및 자료 제출 요구 거부 ▲존폐위기에 처한 TBS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직무 유기 등 다섯 가지다.
이들은 “김 위원장이 지난 21일, 25일 과방위에 증인으로 출석해 ‘2인 체제 운영이 바람직하진 않지만 불법이 아니라 생각한다’고 하더니, 결국 백기 투항한 것”이라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의 방법 및 주의의무 규정을 준용해 법사위에서 조사받아야 할 것이다. 야 7당이 합의한 국정조사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상인 방통위원장 권한대행을 향해서도 “그 어떤 불법 행위를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동관, 김홍일에 이어 세 번째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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