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탐사, '청담동 술자리 의혹' 관련 카페 업주 상대 손배소 승소

법원, "더탐사가 손해배상을 할 필요 없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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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술자리 의혹 보도 관련 음악 카페 여사장이 더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한 사실을 전하는 시민언론 뉴탐사.(출처 : 시민언론 뉴탐사 유튜브 커뮤니티)
청담동 술자리 의혹 보도 관련 음악 카페 여사장이 더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한 사실을 전하는 시민언론 뉴탐사.(출처 : 시민언론 뉴탐사 유튜브 커뮤니티)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2일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보도했던 시민언론 더탐사(현재 뉴탐사)가 해당 의혹 속 장소로 지목된 음악 카페 업주에게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12일 음악 카페 업주 이모씨가 시민언론 더탐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다만 재판부는 법정에서 따로 선고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 19~20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후보(당시 법무부 장관)가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30여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이를 두고 조선일보는 그 장면을 목격했다는 첼리스트가 갑작스럽게 증언을 번복한 것을 두고 더탐사의 해당 보도를 '가짜 뉴스'로 낙인 찍었고 강진구 기자가 첼리스트를 협박해 허위 증언을 받아내 윤 대통령과 한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음해했다는 식으로 몰아갔다.

그러나 지난 9일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을 통해 조선일보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입증됐고 오히려 조선일보 측에 정정보도 기사를 작성하라는 결정이 내려져 최종적으로 뉴탐사 측이 승리했다.

뉴탐사는 자사의 승소 소식을 유튜브 커뮤니티에 알리며 "시민 여러분의 승리"라고 소감을 전했다. 그러면서 "한동훈과 이미키 등의 재판 지연 전략도 통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해당 내용에 대해 12일 오후 특집 방송으로 알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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