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4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시민언론 뉴탐사 강진구 기자의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인 송현옥 세종대학교 영화예술학과 교수 강의실 무단침입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또 다시 무죄가 선고됐다. 강 기자는 정치 검찰들이 무리하게 기소한 재판에서 잇달아 승리를 거두며 가히 '정치 검찰의 천적'으로 등극하게 됐다.
지난 2022년 5월 26일 당시 열린공감TV 소속이었던 강진구 기자가 오세훈 서울시장 부인의 송현옥 세종대학교 교수의 연극 관련 출입료 미지급 및 극단 연습실 이용 사실과 딸에 대한 특혜의혹을 제보받고 취재 차 송 교수를 찾아갔는데 그가 ‘무단침입’이라고 강 기자를 고소했고 검찰이 기소하면서 재판이 진행됐다.
1심에선 무죄가 선고됐으나 검찰은 강진구 기자가 공연 연습생 강의실에 사전 승낙 없이 침입했기에 연습이 중단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는 사실성의 혐오를 하는 위법한 체계에 해당하고, 즉 주거 징계에 해당하고 정당인으로서의 요건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달리 무죄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고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검찰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주거침입죄에서 '주거 침입'에 해당이 되기 위해선 "출입하려는 주거 증의 형태와 용도 성질 그리고 외부인에 대한 출입을 통제 관리하는 방식과 상태 그리고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행위자의 출입 당시 객관적 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에 비추어서 주거의 사실상 평화 상태가 침해되었다고 평가되어야만 그런 주거 침입체의 주거 침입에 타당하다"고 대법원 판례를 들어 검찰의 주장을 기각했다.
또한 강진구 기자가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하고 있고 기자의 신분으로 당시 취재를 위해 방문했으며 강의실 문이 열려 있음에도 노크를 하고 취재를 위해 찾아왔다는 점을 고지한 것과 4분 후에 다시 나왔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시 피고인의 출입의 태양 및 객관적 외형적으로 주거의 사실상 평온 상태를 침해했다라고 평가할 수 없다라고 본 원심의 판결이 타당하다라고 보여진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그래서 설령 주거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사의 언론사를 경영하고 있는 기자의 신분으로서 취재 목적으로 간 그와 같은 점들 불과 4분 정도 만에 나왔고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높이까지 하고 들어간 그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진다"고 덧붙이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서 강진구 기자를 이중삼중으로 기소하며 법적으로 얽어맸던 정치 검찰의 술수가 하나둘씩 깨져나가고 있어 '무리한 기소', '언론 탄압'이란 비판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아울러 강 기자는 정치 검찰이 기소한 재판에서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고 있기에 가히 '정치 검찰의 천적'으로 등극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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