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탐사 강진구 기자, '3연승'

오세훈·청담동 술자리 보도에 이어 '천공 불륜설 ' 보도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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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탐사 강진구 기자가 천공 불륜설 보도 관련 무죄를 선고받은 사실을 알린 정철승 변호사.(출처 : 정철승 변호사 페이스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뉴탐사 강진구 기자가 천공 불륜설 보도 관련 무죄를 선고받은 사실을 알린 정철승 변호사.(출처 : 정철승 변호사 페이스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무속인 ‘천공’의 불륜 문제를 보도했다가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은 시민언론 뉴탐사의 선임기자 강진구 기자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오세훈 서울시장 부인의 비위 관련 보도 무죄 판결에 청담동 술자리 의혹 보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한데 이어 이번 건까지 승리해 3연승을 거두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천공과 신 모씨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진구 기자에게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천공과 신 모씨가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는데 강 기자 보도의 공익성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 기자는 지난 2022년 7월경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제자들이 천공과 신씨의 불륜현장을 발견하고 다그치는 생생한 이야기들이 그대로 녹음되어 있는 녹취록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검찰은 강 기자에게 천공과 신 모 씨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을 구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진구 기자의 보도에 대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의 도덕성을 비판적으로 다루며, 국민적 여론 형성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천공과 신 모씨를 단순한 사인으로 보기 어려우며 공인에 대한 비판에 있어 사생활 노출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판시했다.

지난 2월 강진구 기자는 세종대 교수인 오세훈 시장 부인의 여러 비위를 탐사취재하다가 오 시장 부인한테 고소당해서 방실(강의실)침입죄로 고소당해 형사재판을 받았는데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또 2주 전에는 윤석열, 한동훈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 보도와 관련해서 술집 업주가 제기한 5억원의 손해배상소송도 승소했다.

그리고 이번 천공과의 소송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으며 3연승을 거두게 됐다. 정철승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후 "위 사건들은 모두 우리 법무법인 THE FIRM이 변호와 소송대리를 맡았는데, 다행히 모두 권력을 감시, 비판하는 언론의 역할을 존중한 온당한 판결들이 내려진 것이다"는 소감을 밝혔다.

또 정 변호사는 "윤석열 국힘당 정권에서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의 역할에 충실하기란 너무나 힘든 일이다. 정치검찰 정권이 법으로 탄압하고 죽이려 들기 때문이다"며 워치독(Watchdog)이란 언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들과 맞서다 보니 강진구 기자는 어느새 소송 전문가가 되었다. 직분에 충실한 기자가 소송전문가가 되는 시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는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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