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 발의..."뉴라이트 역사관 원천 차단"

민주당 여순사건특위 의원들 발의
"윤석열 정권 이후 유족들 기대가 여지 없이 무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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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모습.(사진=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모습.(사진=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남 동부 지역 국회의원들이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의원들은 "지난 2021년 6월 '여순사건법'이 73년 만에 국회를 통과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아픔을 치유할 길이 열렸으나 윤석열 정권 이후 희생자와 유족들의 기대가 여지 없이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육군사관학교에 위치한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 추진을 포함해 윤석열 정권이 역사 문제를 이념과 정치의 도구로 삼는 역사 왜곡을 자행한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고 개탄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을 담당하는 '작성기획단'을 최소한의 전문성은커녕 편향된 역사인식과 망언 이력의 극우, 보수 성향 인물로 구성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하며 "이들이 여순의 아픔을 치유하기는커녕, 역사 왜곡에 앞장서고,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짓밟는 형국"이라 비판했다. 

의원들 설명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정치적 중립'과 '균형있는 역사관'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정부 여순사건위와 실무위 구성에도 동일한 요건을 부여해 이념 편향적으로 규정하려는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했다.

아울러 올해 10월 5일이 법적 기한인 여순사건 진상규명 조사와 자료 수집 및 분석 기한을 2027년 10월 5일로 3년 더 연장하고 진상보고서 작성 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방대하게 수집된 자료조사와 면밀한 분석의 결과물이 최종 진상보고서에 온전히 담길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덧붙여 현재 여순사건 희생자에게만 지급했던 생활지원금을 그 유족들에게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의원들은 "현행 여순사건법은 여순사건의 희생자에게만 의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건이 발생한지 벌써 76년이 지났다"고 설명했다.

당시 희생자들이 거의 다 고인이 된 상태이고 유족 1세대 또한 이미 고인이 됐거나 80~90대 고령인 상황이기에 현실에 맞게 규범의 실효성을 높여 유족들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순사건법 제정 당시에 마련되지 못했던 '특별재심'과 '직권재심 청구 권고' 규정도 신설했다. 이는 '제주 4.3 사건법'에도 2021년 전부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다.

의원들은 오는 8월 1일 정부 여순사건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한덕수 총리와의 면담에서 이 개정안이 국회를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인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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