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 금지에 전·폐업 본격화…도살 위기에 내몰린 개

충남지역 농장 등 721곳 전·폐업 이행계획서 제출
보상안은 9월 중 발표 전망
농장 사육 개 대책은?…국회입법조사처 "지자체가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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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종식법이 7일 시행되면서 충남지역 관련 업체의 전업과 폐업에 필요한 지원도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농장에서 기르고 있는 개에 대한 도살 우려가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사진=독자 제공 합성/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개식용종식법이 7일 시행되면서 충남지역 관련 업체의 전업과 폐업에 필요한 지원도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농장에서 기르고 있는 개에 대한 도살 우려가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사진=독자 제공 합성/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개식용종식법이 7일 시행되면서 충남지역 관련 업체의 전업과 폐업에 필요한 지원도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농장에서 기르고 있는 개에 대한 도살 우려가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8일 도에 따르면 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라 오는 2027년 2월 7일부터는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혼란을 막기 위해 3년간 유예기간을 뒀다.

앞서 도와 15개 시·군은 개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농장과 도축장, 유통, 식당 등 운영 현황을 신고 받았다.

그 결과 도내 농장 등은 721곳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농장 168곳 ▲도축장 26곳 ▲유통 257곳 ▲식당 270곳이다.

도와 일선 시·군은 이들에게 지난 5일까지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았다.

이들 입장에선 전·폐업을 위한 정부 지원이 필수적인 만큼 이행계획서를 모두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 보상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도와 일선 시·군은 신고 사항을 토대로 현장 실태조사 등을 거쳐 정부 전·폐업 지원기준이 마련되면 금액을 산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 6개월에 한 번씩 이행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3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정부의 구체적인 보상안이 나오면 그에 맞춰 전·폐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르면 9월 중 지원 방안을 담은 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에는 농장주가 소유권을 포기한 개에 대한 보호·관리 방안도 담길 전망이다.

문제는 농장에서 기르고 있는 개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다.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문제는 농장에서 기르고 있는 개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다.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문제는 농장에서 기르고 있는 개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다.

식용으로 기르고 있는 개들의 대부분은 맹견으로 분류된다.  맹견을 키우기 위해선 사육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서 입양이 쉽지 않다.

결국 수십만 마리의 개들이 도살과 유통 수순을 밟을 우려가 제기된다.

일각에선 2027년까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농장에 있는 개를 인수하고,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동물보호센터를 확충하는 등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5월 30일 펴낸 ‘입법·정책 가이드북’을 통해 “개 식용을 양성화해야 한다는 육견 사육자 단체를 중심으로 법 제정·시행에 반대의견이 적지 않다. 향후 시행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유기·유실동물의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보호센터가 담당하고 있다"며 "법 시행에 따른 농장 사육 개도 사실상 센터가 인수해 보호·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육견 사육자 단체 등과 대화를 통해 지원 방안을 강구하되 개를 지자체가 인수해 사육·관리하고 입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자체가 설치·운영 중인 센터 확충에 필요한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계속해서 “민간동물보호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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