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최영규 기자] 고액 월세 논란이 일었던 성심당 대전역점의 입찰이 조만간 재개될 예정이다.
추석 전후로 6차 입찰 공고가 나올 예정인데 예외 없이 적용했던 최저 입찰가 규정이 감사원의 사전컨설팅을 통해 어떻게 보완됐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코레일유통에 따르면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역사 매장 입찰 규정에 대한 사전컨설팅 결과를 받았다.
코레일유통은 결과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결과에 근거해 입찰 내용을 다듬어 추석 전후에 6차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코레일유통 관계자는 “국가계약법이나 역사 매장 입찰 관련 법률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내용에 들어 있고 또 변경되는 부분을 어떻게 담을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쳐 입찰공고를 낼 것이다”고 말했다.
앞서 대전 대표 빵집 성심당은 2012년 대전역 3층에 입점했다. 이후 2016년 역사 2층에 위치한 현재 자리로 이전해 매달 1억여원의 수수료를 코레일유통에 납부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입찰 최저 수수료율 17% 미적용'에 대한 형평성 지적을 받았다.
이후 코레일유통은 임대료를 월 매출 17%인 4억4100만 원으로 올려 입찰 공고문을 냈다. 3차 입찰부터 10%씩 매출기준이 낮아져 5차 입찰에서는 가장 낮은 30%까지 떨어져, 수수료는 당초 4억4100만 원에서 3억900여 만원으로 내려갔다.
성심당은 주변 상권과 비교하지 않고 월세를 4배나 올린 것은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고 코레일유통은 형평성 문제를 들어 수수료 규정에 예외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팽팽히 맞섰다.

이에 <굿모닝충청>은 지난 6월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제도’를 해법으로 제시했다.(본지 6월14일자) 사전 컨설팅은 기관이 공공의 이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규정 해석 등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감사원이 방안을 제시하는 제도다.
섬싱당 고액월세 문제 해결을 위해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인 황운하 대전시당 위원장은 8월 코레일유통의 과도한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의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대전시는 역사 입점이 실패할 경우 인근 시 소유 건물에 성심당을 유치한다는 계획까지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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