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심당, 대전역에 남는다...코레일유통, 수수료율 낮춰

코레일유통, 13일 성심당 자리 입찰 공고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내용 참고해 최저수수료율 조정
기존 최저 기준 17%→6%...월 임대료 3억원 낮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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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심당 대전점의 고액 월세 논란이 다음달 계약 만료를 앞두고 감사원의 사전컨설팅을 통해 문제가 해결됐다. (사진=최영규 기자)
성심당 대전점의 고액 월세 논란이 다음달 계약 만료를 앞두고 감사원의 사전컨설팅을 통해 문제가 해결됐다. (사진=최영규 기자)

[굿모닝충청 최영규 기자] 성심당 대전점의 고액 월세 논란이 다음달 계약 만료를 앞두고 감사원의 사전컨설팅을 통해 문제가 해결됐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코레일유통의 규정으로 인해 터무니 없이 높았던 입찰금액이 현실화되면서 성심당이 대전역에 머무를 수 있게 됐다.

코레일유통은 13일 오후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 성심당 대전역점 자리에 대한 상업시설 모집공고를 냈다.

월 추정 매출액 기준은 22억 1200만원, 월 수수료 제시금액은 1억 3300만원으로 정했다. 지난 5월 월 수수료 제시금액(4억4000만원)보다 3억원이나 낮아진 셈이다.

수수료가 낮아진 이유는 코레일유통이 최저 수수료율을 기존 17%에서 6%로 내렸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성심당은 기존 월세보다 4배가 높았던 입찰금액(4억4000만원)이 1억3300만원으로 낮아짐에 따라 대전역점에서 계속 영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성심당 관계자는 “코레일유통측이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준 것에 감사하며 앞으로 '대전역사 하면 성심당 빵'이 더 많이 생각 날 수 있도록 여러 계획을 세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심당 고액 월세 논란의 발단은 전국 역사마다 상권과 매출 상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예외없이 수수료율을 최저 17%로 정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최저 입찰금액이 제시됐기 때문이다.

계속된 유찰로 인해 3억원 대까지 수수료가 떨어졌지만 임대료가 주변 상권에 비해 터무니 없이 높다보니 코레일 유통 또한 성심당을 내보내고 점포를 비워 놓을 수 밖에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질 예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레일유통이 수수료율을 고치지 못한 이유는 2021년 성심당만 고정 월세를 받는 건 다른 업체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감사원의 지적과 2023년 국정감사에서 유경준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 ‘성심당 특혜’를 문제삼았기 때문이다.

이에 <굿모닝충청>은 역사 수수료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적극행정의 선결 조건인 감사원의 사전컨설팅제를 해법으로 제시했다.(본지 6월 14일)

코레일유통의 제33차 전문점 상업시설 운영 제휴업체 모집 공고 중 일부
코레일유통의 제33차 전문점 상업시설 운영 제휴업체 모집 공고 중 일부

코레일유통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 7월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의뢰해 9월 그 결과에 따라 최저 수수료율을 기존 17%에서 6%로 낮춰 이날 입찰 공고를 낸 것이다.

코레일유통 관계자는 ”이번 입찰은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내용을 바탕으로 수수료율을 정해 진행한 것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매장 운영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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