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사세행, 尹 부부 공천 개입 관련 공수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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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공수처에 고발한 사세행 김한메 상임대표와 최재영 목사,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사진=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23일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공수처에 고발한 사세행 김한메 상임대표와 최재영 목사,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사진=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 상임대표 김한메)이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서울 동대문을), 최재영 목사와 함께 23일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국민의힘 공천 개입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 측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고발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이었다.

기자회견에 나선 사세행 김한메 상임대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피고발인 윤석열은 대통령 당선인으로서의 직무권한을 자신의 배우자인 김건희와 함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공천 관련 부정한 사적 청탁이 실현되게 할 목적으로 직무권한을 남용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공직선거법 제57조의 6, 제86조, 제255조 등을 언급하며 "피고발인 윤석열의 대통령 당선인이라는 공무원의 신분으로 공직선거법 상 국민의힘 당 내 경선이나 공천 과정에 개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브로커인 명태균으로부터의 부정한 청탁을 실현할 목적으로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 업무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김 상임대표는 "피고발인 윤석열과 배우자인 김건희는 대통령 당선인이라는 고위공직자 및 배우자로서 김영선을 대리하는 명태균으로부터 김영선을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자로 공천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것은 물론 이를 기관장에게 신고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를 향해 즉각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수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어진 백브리핑에선 최재영 목사가 23일 밤 9시 서울의소리 등을 통해 송출될 대통령실 5시간 녹취록에 대해 다시 한 번 알리며 기자들을 향해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는 말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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