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국가산단에 불법 다단계 의심 업체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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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자료사진)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정부가 관리·운영하는 국가산단에 불법 다단계 의심 업체가 입주해 영업과 집합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산단인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서 올해 20개 다단계 의심 업체가 불법 입주해 사업을 진행하다 적발됐다. 이 중 16개 업체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국가산단 목적 외 사용, 무단 입주)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A 업체는 바이오 기술을 접목해 자체 개발한 코인이 중국계 거래소 ‘핫빗’에 상장되었다며 홍보하고, 중·노년층을 대상으로 물품 구매 및 판매를 독려하는 불법 다단계로 의심되는 집합교육을 실시하다 적발됐으며, B 업체는 업체가 개발한 플랫폼, 앱을 통해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면‘소비 연금’을 적립해준다며 물품 구매를 독려했다. B 업체는 보험에 가입하면 납입보험료만큼 ‘소비 연금’을 지급한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불법 다단계 의심 입주단체 적발은 익명 제보를 받아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가 경찰과 함께 합동 단속에 나서면서 적발됐다. 20개 적발업체 중 3개 업체는 적발 후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퇴거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장 의원은 “국가산단은 산업 유관 기업들을 집적시켜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조성한 공간”이라며 “불법 입주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임대인의 입주 계약 허위신고, 미신고에 대한 패널티를 현행 과태료에서 벌금형으로 강화해야 한다. 또한 입주 시 업체 정보를 국세청과 공정위에 조회해 주업종이 입주 가능 업종인지, 공정위에 불법 다단계 등으로 신고된 업체인지 확인 후 입주 허가를 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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