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현직 검사가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제안한 특별감찰관이 되레 김건희 여사 등 대통령 친인척 비리 수사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임은정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사들의 언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뒤 ▲특별감찰관법 제3조(지위) ② 특별감찰관은 감찰의 개시와 종료 즉시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 제4조(직무의 독립) ① 감찰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감찰사건에 관해 감찰개시 사실과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 등의 규정을 게재했다.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수석비서관 이상 대통령실 공무원을 감찰하는 기구인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됐으나, 초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박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사퇴한 이후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도 이를 임명하지 않은 채 공석인 상황이다.
현재 한 대표가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 주류 언론들은 여당 차원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임 검사는 다른 의견을 내놨다.
그는 “특별감찰관 임명이 필요하다고 윤 대통령에게 건의했다는 기사를 보고, 역시 선을 넘지 않는 그의 측근이다 싶었다”며 “윤 대통령이 질색하는 것을 보고 물색 모르는 분들이 다소간 기대하시는데, 물론 없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윤 대통령을 비롯한 전현직 검사들이 관련 조항에서의 ‘보고’를 뭐라고 우길지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혀를 찬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별감찰관이나 대검 감찰본부는 규정상 직무가 독립돼 총장이나 대통령에게 감찰 개시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보고’만 하도록 했지만, 현실은 달랐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당시 그를 따르는 검사들은 ‘보고’를 ‘승인’으로 해석했고, 형사소송법상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입건해 수사하는 것은 검사의 권한이자 의무인데, 이를 윤 총장(검찰총장)이 배당하는 사건만 검사가 인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윤 총장이 대통령이 됐는데, 특별감찰관법상의 ‘보고’를 상위인 헌법과의 체계적 해석 운운하며 ‘승인’으로 해석할 듯한데, 그와 뜻을 같이 하던 한 대표가 그걸 모르고 특별감찰관 임명을 건의했을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결국 대통령이나 검찰총장 등의 승인이 이뤄져야만 감찰을 개시할 수 있는 특별감찰관은 유명무실한 기구라는 것이다.
임 검사는 또 “눈 가리고 아웅인데, 참 역시나 한 대표다 싶어 혀를 차고, 한동수 감찰부장 같은 분이 특별감찰관 될까봐, 그조차 싫다는 윤 대통령도 역시 윤이다 싶어 혀를 찬다”며 “검사들의 언어는 시민들의 언어와 달르다. 검사들이 전직 검사가 된다고 해 인격이나 언어습관이 변하기 어렵다”고 개탄했다.
끝으로 그는 “후배로서 한심하고 개탄스럽고, 저 역시 검사동일체의 원칙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으로, 죄인의 한 사람이라 고통 받는 분들에게 그저 죄송할 따름”이라고 송구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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