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30여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참사 당시 부실대응에 대해 충북도 공무원에 이어 청주시 공무원도 혐의를 부인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3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청주시 안전정책과장 A(56)씨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에 넘겨진 청주시 공무원들은 부실한 미호천교 임시제방 축조를 방치한 혐의와 미호천 범람 신고를 접수하고도 피해 상황 확인과 전파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가 핵심사안이다.
또한 궁평2지하차도의 실질적인 관리 책임 기관이 충북도인지 청주시인지 재판부의 판단 여부도 관심사다.
이날 재판에서 A씨측 변호인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추상적이고, 비상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성이 있는지 등도 고려해야 한다”며 “아울러 제방 공사에 관한 관리·감독은 금강유역환경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이고 지하차도도 충북도가 관리하던 곳”이라고 부인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 18일로 예고했다.
한편 오송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8시 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며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사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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