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이범석 청주시장 기소…김영환 충북지사 혐의없음

검찰 '중대시민재해' 혐의, 이범석 시장·이상래 전 행복청장·시공사 대표 A씨 등 3명 불구속 기소
김영환 지사, 지하차도 관리주체 혐의없음 결정
참사 발생 1년 5개월 만에 총 45명 기소 수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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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15일 폭우와 제방붕괴로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참사 현장. 사진=굿모닝충청 채원상 기자
지난해 7월 15일 폭우와 제방붕괴로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참사 현장. 사진=굿모닝충청 채원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검찰이 오송참사와 관련해 최고책임자에 해당하는 이범석 청주시장 등 3명을 중대시민재해 협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됐다.

이에 오송참사 발생 1년 5개월 만에 총 45명을 기소하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최고책임자로 지목되던 이범석 시장은 ‘1호 중대시민재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됐으며, 김영환 지사는 피해간 모양새다.

청주지검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건 수사본부(본부장 박영빈 검사장)는 9일 침수사고의 원인이 된 ‘오송~청주(2구간) 도로확장공사’ 현장 제방 훼손과 관련해 이 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과 시공사 대표 A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하천담당 부서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 없이 임의로 하천을 점검하거나 제방에 대한 점검을 생략했고, 중대재해 TF팀은 하천 담당부서의 점검 실태, 인력·예산 현황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서류 점검의 외관만 갖추는 등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 시장에 대해 이번 사건의 중심인 제방의 유지·보수 주체로 안전점검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현황을 점검하지 않아 담당 공무원들의 위법·부실한 업무수행을 초래했다고 봤다.

또한 중대재해 태스크포스(TF)팀에 담당 인력 1명만을 형식적으로 지정해 대응했고, 안전점검 계획을 충실히 수립하거나 시행하지 않아 안전확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전 청장은 도로확장공사 시행 주체이자 제방을 포함한 공사구역의 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수허가자로서 안전점검의 주체임에도 공사현장을 중대재해 예방 현장에 포함시키지 않고, 공사·안전 관리 부서의 업무 실태를 점검·개선하지 않은 채 업무를 방임했다고 봤다.

아울러 시공사 대표 A씨는 제방 시공 주체로 공중이용시설의 현황 및 관리 상황, 안전관리부서의 재해 예{방 업무수행 실태를 점검·개선하거나 관련 인력과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등 안전 점검 계획을 제대로 수집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반면 지하차도 관리주체인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지하차도 점검을 제때 요건에 맞게 실시한 점, 지하차도는 설계·설치상 결함이 없는 점, 침수에 대비한 안전관리 인력을 확보했고 자동 진입차단 시설 예산을 확보해 설치를 준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점, 지하차도 사전통제 기준 등 업무처리 절차를 제대로 마련한 점 등을 종합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이에 따라 2023년 7월 수사본부를 꾸린 검찰은 지난해 임시제방 공사 현장소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경찰·소방관 등 사고 책임자 30여 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충북도 공무원 7명, 청주시 공무원 3명도 같은 혐의로 추가 불구속 기소해 총 기소인원은 45명에 이른다.

한편 오송참사는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 40분쯤 집중 호우로 미호강 임시제방이 붕괴되면서 강물이 범람해 인근 궁평2지하차도를 덮치면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사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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