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석 청주시장, 오송참사 중처법위반 6월 12일 첫 공판

지난 19일 오송참사 시민재해치사 혐의 불구속 기소 2개월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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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석 청주시장 지난 국정감사 현장 모습. 사진=김태린 굿모닝충청 기자
이범석 청주시장 지난 국정감사 현장 모습. 사진=김태린 굿모닝충청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 청주권 최악의 참사로 불리는 오송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범석 청주시장의 첫 재판이 오는 6월 12일로 잡혔다.

26일 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한상원)는 오는 6월 12일 오후 2시 이 시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이 지난 1월 9일 이 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지 2개월여 만이다.

이 시장은 오송참사와 관련해 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 제방의 유지·보수 주체로서 안전점검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현황을 점검하지 않아 담당 공무원들이 위법하고 부실한 업무수행을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대재해 테스크포스팀에 담당인력 1명만을 형식적으로 지정해 대응하고, 안전점검 계획을 충실히 수립·시행하지 않아 안전확보체계 구축 노력을 소홀히 한 점 등이다.

미호천교 확장공사는 2021년 11월 시공사인 금호건설이 미호강 제방 일부를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쌓았다.

2023년 7월 15일 집중호우로 임시제방이 붕괴되며 강물 6만여톤이 인근 궁평2지하차도로 쏟아지면서 지나던 차량 17대가 침수됐고, 14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다쳤다.

검찰은 지난해 임시제방 공사 현장소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경찰·소방관 등 사고 책임자 30여 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충북도 공무원 7명, 청주시 공무원 3명도 같은 혐의로 추가 불구속 기소해 총 기소인원은 45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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