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5일 오전 경찰이 윤석열 퇴진 및 김건희 특검 촛불대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촛불행동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압수수색은 오후 2시 반인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모든 회원 명단과 후원금·회비·기타 수입 내역, 회의록 등을 압수 대상에 포함했고 당초엔 사무실 CCTV 저장 내역까지도 확보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 날 오전 9시 경부터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시민단체 촛불행동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는데 혐의는 기부금품법 위반인 것으로 알려졌다. 종로경찰서가 지난 2022년 촛불행동 측이 회원들로부터 불법적으로 기부금을 걷고 있다는 고소장을 접수했고 고발 후 2년이 지나 상급관서로 이첩되고 수사가 속도를 냈다.
한겨레가 입수한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압수 대상에는 △회원 명단(단체회원, 개인회원, 정회원, 후원회원 포함) △후원금·회비·기타 수입 내역 △정관·규약·규칙 등 내부 규정과 총회·운영위원 등의 회의록·의사록·녹취록, 임직원 명단 등이 포함됐다.
경찰은 촛불행동이 2021년 9월부터 온라인 집회, 서울 중구에 있는 청계광장, 서울 용산구 소재 대통령실 인근에서 ‘검언개혁 촛불행동’, ‘전국집중촛불’, ‘촛불대행진’ 등 여러 집회를 진행하면서 “기부금품 모집등록 없이” ‘기부금품’을 모집했다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한 경찰이 영장에서 추산한 후원금액은 2021년도 4846만원, 2022년도 9억1827만원, 2023년도 18억9524만원, 2024년도 3억4382만원이며 이날 압수수색 사유로 “촛불행동 후원자가 회원인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
아울러 촛불행동이 1천만원 이상을 모금할 경우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하고, 1년 이내의 구체적인 모집 계획 등을 밝혀야 한다(기부금품법 4조)는 규정을 위반했다며 압수수색과 피의자 조사를 이어오고 있다. 이보다 앞서 지난 9월 경찰은 촛불행동의 회원관리프로그램 업체를 압수수색해 6300여명의 회원 명단(성명, 연락처, 후원 금액, 후원자별 후원 일자, 입금자 메모) 등을 확보한 바 있다.
이런 경찰의 주장에 대해 촛불행동 측은 그동안의 모금 활동이 기부금품법 2조에서 ‘기부금품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회단체 등이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한 일’에 해당하므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오전 한겨레 단독 보도에 따르면 촛불행동 측은 “유튜브 채널 구독자들의 송금, 인터넷 뱅킹 등 대부분의 모금액은 회원들이 내는 회비”라며 “집회 현장에서는 굿즈 같은 것을 판매해 집회 운영비를 충당하는 것이므로 비회원으로부터 모금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겨레는 경찰이 당초 압수수색 장소와 주변 시설물에 설치된 시시티브이(CCTV) 저장 내역까지 확보하려고 했다가, 법원에 의해 반려됐다고도 전했다. 한겨레와 인터뷰를 한 촛불행동 측 법률대리인인 이제일 변호사는 “기존에 촛불행동이 제출한 자료들과 사무실 원본 자료를 비교해서 일치 여부를 본다는 것인데 이런 강제수사는 사실상 탄압이고, 불필요한 과잉수사”라고 말했다.
사실상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지며 정권 붕괴 위기에 직면한 윤석열 정부가 검경 등 수사기관을 동원해 촛불행동의 사소한 문제점을 트집잡아 촛불집회의 동력을 꺼뜨리려는 마지막 몸부림이 아닌지 우려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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