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경비 특례 규정 만료 전에 대책 세워야"

5일 시의회 정례회서 이금선 교육위원장 대표 발의
그간 정부와 자자체 각각 47.5% 부담
예산 끊기면 시교육청이 670억 원 더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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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규정의 유효기간의 만료가 임박함에 따라 대전시의회(의장 조원휘)에서 이를 연장하거나 법안의 일몰 조항을 삭제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사진=대전시의회 제공/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규정의 유효기간의 만료가 임박함에 따라 대전시의회(의장 조원휘)에서 이 법안을 연장하거나 일몰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재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고 있는데, 이 특례 규정이 만료될 경우 막대한 예산을 교육청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서다.

시의회 이금선 교육위원장(국민·유성구4)은 5일 열린 제 28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규정이 연말 유효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을 통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마련됐다.

그동안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특례 규정에 따라 지난 2020년부터 5년간 정부 47.5%, 지자체 5%, 교육청 47.5%의 비율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왔다. 

대전시의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던 52.5%의 예산이 끊기면 올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소요된 예산 약 670억 원 전액을 고스란히 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는 게 이금선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에 이번 건의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 유효기간의 연장 및 삭제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지속적인 시행을 촉구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에서 교육 복지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방교육재정 지원방안 마련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위원장은 “그동안의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우리 사회의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저소득층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교육 복지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을 통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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