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박정현 의원, “비공개 정보 유형의 구체적 명시로 자의적인 정보공개 거부 막아 국민 알 권리 보장하고, 악성 민원은 심의를 통해 종결토록 하여 정보공개 공무원을 보호해야 할 것”
지난해 정보공개청구 전부 공개율이 역대 최저치인 74%를 기록해 국민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지난 3년간 정보공개 청구 중 악성 청구 상위 10명의 청구가 전체의 23.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민원으로 담당 공무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은 지난 7일 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정보공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되, 악성 민원으로부터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공개·비공개 가능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을 방지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장이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방해한 자를 징계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정보공개 청구시 폭언·폭행·욕설·비방·협박 등을 수반할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의'를 거쳐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해당 기관장의 정보공개 담당자 보호 의무화하고, 악성 청구로부터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 근거도 마련했다.
정보공개 청구 후 2회 이상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청구인이 재차 청구를 한 경우, 그 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로 담았다.

박 의원은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정보공개 청구는 담당 공무원에게 과중한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행정처리에 지장을 주어 다른 민원인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오는 11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윤석열정부의 정보은폐 합법화 시도, 정부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과제'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시민정치포럼'이 주최하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알권리침해법대응TF(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실련, 사단법인오픈넷, 세금도둑잡아라, 참여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가 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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