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도입 촉구 건의안 채택

정명국 행자위원장 대표발의…5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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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정명국 행정자치위원장(국민·동구3)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이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대전시의회 제공/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대전시의회 정명국 행정자치위원장(국민·동구3)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이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대전시의회 제공/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대전시의회 정명국 행정자치위원장(국민·동구3)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이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건의안 상정에 앞서 정 위원장은 "현행 수사체계가 오랜 수사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불법개설기관의 편법이 발생하고 부당 수령한 요양급여의 환수가 어렵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특별사법경찰제도의 도입을 촉구한다"고 건의안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건의료 영역에 특화된 전문인력과 건강보험 빅데이터 등을 보유하고 있고, 지난 2014년부터 불법개설기관 적발과 수사 의뢰 등 행정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정확하고 신속한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또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며 “우리 시에서도 사무장병원의 불법 요양급여 청구를 통해 부당 이익을 얻은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통해 건전한 의료생태계가 구축되어야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채택·의결된 건의안은 국회, 정부 및 주요 정당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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