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은 22대 총선공약인 '수도법' 개정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성환·평택 상수원보호구역은 공장설립 제한지역으로 묶여있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한 안성, 천안, 평택 등 인근 지자체까지 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수도사업자인 평택시만 보호구역 변경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개정안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이 속하는 주변 지방자치단체장이 환경부 장관에게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31.1%의 규제를 받는 천안시도 환경부 장관에게 직접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의원은 "규제가 해제된다면 종축장 이전부지에 조성될 미래모빌리티 국가산단 조성 등 첨단산업 생태계구축으로 지역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도 추가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를 해당 지자체장이 선정하도록 한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비 회계감사에 대한 투명성과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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