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의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원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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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관 국회의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국회의원(자료사진)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은 7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대책 및 지원방안을 담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활성화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활성화 위원회를 설치하고 폐지지역의 경우 폐지 특구로 지정해 특구 발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는 등 지원과 활성화 방안에 초점을 맞춘 것이 골자다.

이 의원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를 막을 수 없는 현실이지만,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대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 ”라며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은 대부분 지방으로 지방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는 만큼 폐지에 따른 지원이나 활성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제10차 전력 수급 계획에 따라 2036년까지 전국에 운영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58개 호기 중 28개가 폐지될 예정이며 이 중 14개가 충남에 밀집돼 있다. 보령 1, 2호기는 지난 2020년에 폐지됐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는 지역경제 침체, 인구감소 등 심각한 지방 소멸 위기를 초래한다. 1, 2호기가 폐지된 보령시의 경우 연평균 800명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특히 2021년 한 해에만 1821명이 감소해 10만 명 선이 무너졌다. 지역내총생산(GRDP)도 2020년 4조 1901억 원에서 2021년 3조 8521억 원으로 3380억 원 감소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가 지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부가가치 감소, 생산 유발감소 등 지역쇠퇴 도미노효과를 가져옴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폐지되는 발전소 대지의 활용방안이나 지역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되지 않았다. 21대 국회에서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 등으로 폐기됐다.

이 의원은 “폐지지역 지원법안이 산자위 소관인 만큼 해당 상임위 위원으로서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폐지지역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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