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최영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4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고발을 예고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내란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여론이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 "전시·사변에 준하는 비상계엄 요건에 도저히 성립하지 않는다"며 "계엄 선포로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성립하며 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 행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거나 회의 소집을 막으면 그 자체(가) 내란범죄 성립"이라며 "대통령의 명으로 국회 기능을 불능케 하는 자(군·경)는 모두 내란죄 공범이 됨"이라고 덧붙였다.
채 해병 소속 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는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는데 언론 보도 등을 보면 거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위헌이고 또한 헌법 77조에 따르면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했을 때 대통령은 지체없이 이를 해제해야 하는데 몇 시간 후에 했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말했다.
또한 “비상 계엄 시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해서는 계엄사령관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국회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할 수가 없는데 군인들이 국회에 진입했고 의원들의 등원을 막은 것은 내란죄라는 것이 이미 대법원 판례로 나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밤 10시23분쯤 야당과 북한 동조 세력 등을 이유로 대국민담화를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4일 오전 4시27분쯤 생중계 담화를 통해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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