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국민의힘이 4일 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해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로 인해 벌어진 국회 점거 시도는 그 자체만으로도 친위 쿠데타이자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했기에 '헌법 수호'보다 '정권 수호'에 눈이 멀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4일 밤 10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의총에 참석한 의원들 대부분은 대통령 탄핵 반대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할 것을 제안했고, 의원들은 박수로 이를 추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5일 0시 10분에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하고 대기만 하기로 결정했다. 결국 국민의힘은 헌법 수호보다 정권 수호를 택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본래 대통령은 재임 기간엔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있지만 내란죄와 외환죄는 예외에 해당한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를 점거하며 그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으므로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내란죄를 범한 윤 대통령을 엄호하는 길을 택하며 헌법 수호보다 정권 수호를 택한 셈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위해선 재적의원의 2/3인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범야권 의원이 192명이란 점을 감안하면 여당으로부터 최소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필요하다. 이 모자란 '8표'란 숫자를 악용해 끝까지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티겠다는 심산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굿모닝충청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