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국가권력에 의한 국회 침탈 방지법' 대표발의

국회의원 국회 출입 방해 시 처벌 근거 등 담아
“국가 권력의 국회 민주주의 침탈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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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사진=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사진=의원실)

[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6일 ‘국가권력에 의한 국회 침탈 방지법(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의장 직속 국회경비대를 설치하고, ▲국회의장이 국회의 질서 유지와 국회의원의 본회의 등 출석 및 국회 출입, 계엄법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회 인근 지역을 포함한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누구든지 국회의원의 본회의 등 출석과 국회 출입을 방해할 경우, 처벌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에 준하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국회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을 비롯한 계엄군 등이 계엄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기 위하여 본회의에 출석하려는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방해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개탄했다. 

이어 “비상계엄이 다시 선포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가운데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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