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20일 오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40년지기 친구이자 변호인을 맡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를 내란선전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최근 석동현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내란 사태를 두고 "내란죄가 아니다"고 주장하며 정당화하는 것이 내란선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공보국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대변인을 자처하며, 윤석열의 내란죄 죄책을 부정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를 내란선전 혐의로 고발했다"고 알렸다.
아울러 "내란 수괴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정당화할뿐만아니라, 아직 대통령의 권좌에서 파면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내란 행위를 옹호하는데, 현재도 내란 가담자들이 지속적으로 밝혀지고 있다. 윤석열이 저지른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이 종료되지 않은 지금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글과 기자회견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명백한 내란선전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고, 대통령은 국회의원 체포조를 준비하는 등 21세기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현실 속에서 발생하였고, 추가적인 범행들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윤석열의 내란죄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의견을 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명백히 위헌·위법한 내란을 선전하는 자들을 신속히 찾아내 처벌하는 것이 윤석열이 남긴 내란의 상처를 회복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수사 당국을 향해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내란을 선전한 죄책을 엄히 따지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석동현 변호사는 앞선 19일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을 체포하라, 끌어내라고 한 적이 없다”며 “체포의 ‘체’자도 꺼낸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를 '내란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해 물의를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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