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부터 지금까지 헌법재판소가 보낸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수령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아울러 변호인단을 통해 여전히 "내란죄 요건에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관저 농성'을 중단하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17일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브리핑에서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서에 대해 "대통령에게 송달 중"이라며 "대통령실에서 확실한 접수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16일 오전 윤 대통령에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 서류를 보내면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헌재는 16일부터 인편과 일일 특송 우편, 전자문서 시스템 등 3가지 방식으로 송달을 시도했기에 당일 수신이 이뤄지는 상황이라면 오는 23일까지 답변서 제출을 요구한 셈인데, 송달이 미뤄지면서 답변서 제출 기한도 늦춰지고 있다. 헌재는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에게 인편으로 의결서를 전달했으나 공식적으로 접수증을 받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비서실과 대통령 관저에는 일일특송으로 우편을 보냈으나 아직 송달이 완료되지 않았고, 전자문서 시스템인 온나라 시스템을 통해서도 발송했으나 송달 확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공보관은 관련 서류가 최종적으로 송달되지 않는 경우 대안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이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불복할 뿐 아니라 고의적으로 탄핵심판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다. 서류 송달이 되지 않으면 후속 절차 지연도 불가피한데 윤 대통령 측에서 오는 27일로 예정된 준비 절차에 불출석하거나, 출석하더라도 '서류를 받지 못했다'며 의견을 밝히지 않는 등 공전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윤 대통령은 아직 헌재에 대리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았고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관저로 보낸 출석 요구서도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전 날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 재판관으로 본인이 지명해 임명된 정형식 재판관으로 정해지자 그를 믿고 버티며 시간 끌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같은 날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그럼 왜 고의적으로 문서 수령을 거부하며 시간 지연에 나서는 것인지 또 왜 관저에 틀어박혀 공조본의 출석 요청도 막무가내로 거부하고 있는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의 40년지기 친구이자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내란죄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정권 찬탈을 위해 내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폭동 요소도 없다면서 내란죄가 아니며 오히려 야당의 여러 국정 난맥과 국헌 문란 부분을 따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곧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도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불복하고 있으며 고의로 시간을 끌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조승래 수석대변인 명의로 '내란 수괴 윤석열은 정치적·법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더니 왜 관저에 꽁꽁 숨었습니까?'란 제목의 논평을 내어 비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내란 수괴 윤석열이 모든 출석요구에 불응하며 관저에 틀어박혀 꿈쩍도 않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정치적, 법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 역시 '늘상 하던 거짓말'에 불과하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언제나 얕은 거짓말과 궤변으로 순간을 모면하려고만 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과 그 일당들의 지속되는 수사 불응 역시 조 수석대변인은 "내란 진상 규명을 최대한 늦추면서, 같은 망상에 취한 극우 세력들을 선동하려는 속셈"이라고 직격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석열이 끝까지 관저 농성을 고집한다면 강제적인 체포와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수사기관을 향해 "과감한 신병 확보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법의 엄정함을 보이시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및 구속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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