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14일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가결로 직무정지가 된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40년지기 친구 석동현 변호사를 앞세워 또 다시 궤변을 늘어놓았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2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탄핵심판이 마무리돼야 수사에 임하겠다는 취지로 사실상 25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또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과정 전반을 설명해야 하는데, 내란 혐의에 한해 조사받아야 하는 수사에 응하는 것은 현 단계에선 적절치 못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석 변호사는 ”헌재가 양쪽의 공방이라면 수사기관은 일방적이다. 피조사자는 진술할 기회도 없는 게 수사의 속성”이라며 “윤 대통령은 아직까지 대통령 신분에 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대통령 신분을 상실한 상태에서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수사와 탄핵 심판을) 피하겠다는 게 아니"라면서도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 14일 이후) 열흘 만에 입장을 낼 수 없고, 헌법재판관이 6명뿐인데 심리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석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로 정한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한 것이 무리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도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첫 변론준비기일인 27일 이전에 변호인단을 확정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석 변호사는 "비상계엄 하나로 (윤 대통령을) 수사하고 탄핵한다"면서 "윤 대통령은 앞으로 진행될 사항(탄핵 심판과 수사)에 대해 대통령의 입장을 밖에서 알아줬으면 하면서 '굉장히 답답하다'는 토로를 했다"고 덧붙였다.
이상으로 볼 때 윤 대통령은 여전히 자신이 왜 탄핵을 당했고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아직까지 대통령 신분에 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대통령 신분을 상실한 상태에서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했지만 내란죄와 외환죄는 형사상 불소추특권 제외 대상이므로 파면 여부와 관계 없이 수사, 처벌이 가능하다.
또 "비상계엄 하나로 (윤 대통령을) 수사하고 탄핵한다"는 말부터가 어불성설(語不成說)인 것이 윤 대통령이 한 행태는 단순한 비상계엄 선포가 아닌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한 내란행위에 해당한다.
헌법 제77조 1항에는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계엄법 제2조 2항에도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에선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바 없다. 계엄령을 선포할 요건부터 갖추지 못했으니 이는 당연히 불법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헌법 제77조 4항엔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고 했으나 당시 윤 대통령은 국회에 통고하기는커녕 오히려 계엄군을 풀어 국회를 점거함은 물론 국회의장과 여야 당 대표를 체포하려고 했다. 심지어 계엄군을 500명 정도 투입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말에 윤 대통령은 "1000명은 보냈어야지"라고 하기까지 했다.
같은 조 5항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4일 새벽 1시 1분에 국회가 재석의원 190명의 만장일치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채택시켰음에도 윤 대통령은 3시간 반이나 지난 새벽 4시 30분 경에야 계엄을 해제했다. 당연히 이 역시도 불법이다.
무엇보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헌법 77조 3항에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계엄법 9조엔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이 명시되어 있는데 1항에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구금(拘禁)·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등 국민들의 기본권을 통제, 억압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
단순히 '비상계엄 하나'라는 말로 퉁치기엔 계엄령 선포 후 불어닥칠 후폭풍은 매우 심각하다. '군사상 필요할 때'라는 말에서 볼 수 있듯이 이는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이다. 이 때문에 과거 독재정권 시절 계엄군에게 체포, 구금된 것도 모자라 불귀의 객이 된 인물이 부지기수다. 계엄군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저 '군사상 필요할 때'란 말로 퉁치며 정당화했다.
특히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메모가 있었고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회 봉쇄'라는 표현이 적시됐으며 이외에도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노조, 판사, 공무원 등이 적혀있었고 이들을 ‘수거’하라는 표현 엯 적혀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수거는 체포를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심지어 '사살'이란 표현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명백히 내란죄에 해당함은 물론 실제 노 전 사령관의 수첩 속 내용대로 이뤄졌을 경우엔 '내란목적의살인죄'에도 해당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자신이 왜 탄핵을 당했고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이런 대통령의 태도가 자신들 지지층을 결집시켜 기싸움을 하려는 불순한 행태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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