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언론에 "국민의힘은 내란 관련 대국민사과 했나?"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관련 질문에 대한 우문현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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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11시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 중인 박찬대 원내대표의 모습.(사진=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22일 오전 11시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 중인 박찬대 원내대표의 모습.(사진=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22일 오전 11시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관련 질의가 나오자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가장 최우선의 문제가 지금 내란 극복 아닌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문제와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마를 결부시키는 국민의힘과 언론들의 보도 행태에 대한 일침으로 해석된다.

이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의 모두발언 이후 이어진 질의 응답 시간에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 및 재판을 좀 신속하게 하자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며 "공선법의 경우 2심은 3개월 안에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 것 같고 반면에 지금 이 상황에서 대표 재판을 신속하게 하면은 오히려 정국의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의견도 동시에 나오고 있는 것 같다"며 민주당의 입장을 묻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박찬대 원내대표는 "재판 일정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사법부에 속해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늦춰야 된다', '빨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주당에서 입장으로 낼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겠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지금 이 내란 사태를 빨리 수습하는데 관심이 있는 부분인데 빨리 헌법 재판을 통해서 파면을 결정하는 것이 내란을 수습하는 해소하는 가장 확실하고 신곡한 방법이다는 부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관련된 부분은 국란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기자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토를 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윤석열의 내란에 대해서 국민의힘 입장이 나왔느냐? 비상계엄에 대한 것이 내란이고 탄핵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지 않느냐? 국민의힘 그러면 국민에게 사과를 했느냐? 입장을 내놨느냐?"고 따져 물었다.

박 부대표는 "먼저 이런 국기문란 헌정질서 파괴에 대한 윤석열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정당으로서 민주주의 가치가 무엇이고 민주적 정당인지를 국민의힘에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나? 지금 최우선의 문제가 내란 극복 아닌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지금 국민의힘은 전체적으로 지연 전략, 방해 전략, 윤석열 왕정 복고 운동에 나선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즉, 더 사안이 시급하고 중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 수습에 초점을 맞추고 그에 대한 국민의힘 측의 공식적인 입장을 묻는 것이 순서인데 상관관계가 없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마 관련 문제에만 천착한 국민의힘과 그에 부화뇌동하는 언론들의 태도를 질타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변호사 출신의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일단 공선법에서 3개월 내에 재판해야 된다는 것을 많이들 '강행 규정'으로 잘못 알고 계신데 이걸 '훈시 규정'이라고 부른다"고 설명했다.

김 부대표는 "즉,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규정이지 그 규정을 위반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다. 만약에 강행 규정이라고 한다면 '3개월 내에 재판을 못하면 그 재판이 무효가 된다'던가 '재판을 3개월 내에 끝내지 못한 판사를 처벌한다'든가 하는 효력 규정들이 들어가야 '강행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다. 3개월 내에 최대한 끝내라는 '훈시 규정'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어 "탄핵 재판과 한 번 비교를 해보면 탄핵은 직무가 정지됐고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 있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국정에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 직무정지 사유를 대통령이 스스로 자초했다는 평가를 차치하더라도 그냥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는 국정 혼란이다. 그러면 탄핵 재판은 빠르게 처리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온 국민이 바라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김 부대표는 "그런 재판과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갖는 개인의 형사 재판을 동일한 잣대로 둘 다 똑같이 빨리 해야된다고 동일한 잣대로 들이대는 것은 전제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좀 분명하게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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