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시간 지연 꼼수 봉쇄됐다

헌재, 예정대로 27일 첫 변론기일 진행
계속된 수취거절에 '송달 간주'로 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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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5시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사진 출처=대통령실 홈페이지)
14일 오후 5시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사진 출처=대통령실 홈페이지)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탄핵심판 서류를 수령하지 않고 버티며 시간 지연 꼼수를 부린 것에 헌법재판소가 정상적으로 문서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고 예정대로 27일 첫 변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시간 지연 꼼수는 봉쇄됐다.

23일 오후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정기 브리핑에서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지난 19일 발송송달을 실시했다"며 "발송송달의 효력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하므로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않은 때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한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19일 윤 대통령 관저로 탄핵심판 관련 접수 통지 및 답변 요구서,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기일 통지서, 준비 명령 등 각종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이 서류는 20일 관저에 도착했으나 경호처에서 재차 수취를 거부했다.

윤 대통령 측의 답변서 제출은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뤄져야 하는데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법 상식을 총동원해 '시간 지연 꼼수'를 부린 것이란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즉, 고의로 송달을 회피해 '송달받은 날'의 날짜를 늦추어 오는 27일로 예정된 준비 절차에 불출석하거나, 출석하더라도 '서류를 받지 못했다'며 의견을 밝히지 않는 등 공전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이에 헌재는 서류가 관저에 도착한 시점에 윤 대통령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헌재가 20일을 서류 송달일로 간주했으므로 윤 대통령은 7일 이내인 오는 27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무 사항은 아니다.

또한 헌재는 준비명령을 통해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계엄사령관이 선포한 포고령 1호도 제출하도록 했는데, 이 시한은 24일까지로 변동이 없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서류를 수령하지 않고 대리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는 등 심판 절차에 임하지 않고 있어 정해진 시한까지 서류를 제출할지는 미지수다.

1998년 대법원 판례로 형사소송법상 보충송달·유치송달 등이 어려운 경우 형사재판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우편으로 보낼 수 있고, 이 경우 송달의 효력은 해당 장소에 도달한 경우 발생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때문에 헌재는 19일 재판관 회의를 열어 수령 거부 상황에 대해 논의했고, 이 자리에서 재판관들이 윤 대통령 측이 수령을 계속 거부할 경우 발송송달로 간주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결정 배경에 대해 "재판부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발송송달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시간 지연 꼼수는 헌재의 결단으로 인해 더 이상 쓸 수 없게 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렇게 고의로 꼼수를 부리며 탄핵심판을 지연시킬 경우 오히려 탄핵심판에 불성실하게 임한 것을 문제 삼아 파면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 증거가 지난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씨 탄핵 심판 선고문에 있는데 당시 선고문을 낭독했던 이정미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다"며 "이 사건 소추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헌법 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즉, 당시 박근혜 씨가 '진상규명 협조'를 약속해놓고 정작 수사에 불응하는 등 갖가지 꼼수를 부린 것을 두고 '헌법 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어 당시 이 전 소장 권한대행은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며 이를 탄핵 인용 사유로 들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 또한 지난 7일 대국민담화에서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그는 탄핵심판 서류 수령도 공조수사본부의 대통령실 압수수색 등도 모두 거부하고 버티며 시간 지연 작전으로 일관했다.

때문에 박근혜 씨 사례를 참고하면 윤 대통령 역시도 헌법 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으므로 고의로 탄핵심판을 뭉개려 들 경우 오히려 재판관들이 파면 결정을 내릴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시간을 끌며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이 역설적으로 자신의 파멸을 앞당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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