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덕수, 24일까지 상설특검 추천할 것" 최후 통첩

내란 특검 및 김건희 특검법 공포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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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11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모습.(사진=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22일 오전 11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모습.(사진=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11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24일까지 윤석열 내란 진상규명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및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할 것을 촉구했다. 만일 그 날까지 한 권한대행이 요구 사항을 따르지 않을 경우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 했다.

박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지난 14일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내란의 큰불은 잡혔다. 그러나 12.3 윤석열 내란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현재진행형이다. 곳곳에서 내란 잔당들이 준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 외교, 안보도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 빠르게 진압하는 것만이 국가를 살리기 위한 최선의 방책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을 비롯해 총 6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함에 있어 가장 소극적인 권한행사만을 해야 할 총리가, 가장 적극적인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비판하며 "본질적으로 거부권 행사는 기존 윤석열의 국정기조를 그대로 따르겠다는 뜻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거듭 강조하지만,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이 아니라 총리"라고 지적하며 "임명직인 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해서 선출직인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총리로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의 정신을 준수하고 지켜야 할 책무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한덕수 총리가 해야 할 일은 국가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것"이라며 신속한 내란 사태 종결을 위해 3가지 일을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그 3가지란 ▲상설특검 후보 즉각 추천 의뢰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즉시 공포 ▲헌법재판관 임명절차 신속 진행 등이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은 한덕수 총리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국민의 뜻을 따를 의지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라고 강조하며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정부에 통지된 것이 11일이다. 벌써 11일째 지체되고 있다. 묵과할 수 없다"며 "국무회의 의결절차도 필요 없으니 총리가 바로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면 된다"고 했다.

또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도 즉시 공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12.3 윤석열 내란 사태는 결국 내란 특검으로 수사하고 기소해야 한다. 특검이 수사하고 기소하여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최선이고 가장 합리적이다. 이를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특검법 공포를 지체하는 것은 내란 가담자들에게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주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 위기를 증폭시키는 반국가적, 반민국적 행위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법 수용 및 공포 데드라인을 오는 24일로 정하고 그 날까지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31일까지 기다릴 합당한 명분도 이유도 찾을 수 없다. 나라가 망하든 말든, 국민이 죽든 말든 내란 수괴의 화려한 복귀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즉시 공포해야 한다"며 "24일까지 상설특검 후보의 추천의뢰, 그리고 특검 공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즉,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는 24일까지 윤석열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및 2개 특검법 공포를 하지 않고 시간 지연에 나설 경우 그 역시도 탄핵을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같은 날 조국혁신당은 이미 자체적으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초안을 작성해 공개하기도 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절차에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는 23일과 24일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거쳐 주중에 임명동의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다. 국회 추천 몫인 만큼, 총리가 형식적인 임명 절차를 거부하거나 늦출 아무런 명분이 없다"고 했다.

그 밖에 박 원내대표는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이 여야정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힌 점에 대해 "국가적 비상 시기에 걸맞지 않다"며 "여전히 국민의힘은 내란을 옹호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작금의 국가적 비상사태를 촉발한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국민의 뜻을 외면한다면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당리당략이 아니라 오직 국민의 안위와 국가의 미래를 위하는 마음으로 국정안정협의체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1/3 이상이 발의해 과반수 이상이 찬성할 경우 통과되기에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으므로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규정이 아닌 대통령 탄핵소추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런 국민의힘의 주장은 법 조문을 지나치게 당리당략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우선 헌법 65조 1항엔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같은 조 2항엔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법 조문에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대통령 탄핵소추에 관한 부분은 대통령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 1명에게만 적용되는 내용이라고 봐야 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원 신분인 국무총리 규정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다.

특히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해서만 유독 재적의원 과반이 아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이유가 좀 더 신중하게 탄핵을 하라는 의미가 있는 만큼 선출직이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라는 것은 지나치게 당리당략적이고 법 조문을 왜곡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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