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대전서구을)은 7일 "탄핵 심판은 빨리 가야 되고 파면은 빨리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소추단의 생각"이라며 "그것을 재판부가 일정 정도는 받아들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 소추 사유 가운데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기로 한 것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탄핵재판이라는 것은 형사 재판이 아니고 일종의 징계재판"이라며 "헌법을 해친 주범에 대해 헌법재판을 통해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빨리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게 제일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그 형사재판, 내란죄를 가져와서 헌법재판으로 가져간다는 것은 지난번 박근혜 탄핵 때도 있지 않았던 일"이라며 "그 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분명히 했고, 이번에도 분명히 한 것이다. 내란 행위는 그대로 심판한다. 그러나 그것이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형사재판에서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박 의원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때문에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러지 좀 마십시오"라며 "아시다시피 이 대표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모든 것을 다 이재명으로 귀결시켜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정의의 측면을 훼손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에 앞서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실패한 공수처에 대해서는 "공수처 설립에 관여했던 사람으로서, 그것 때문에 4년째 재판을 받고 있다"며 "그래서 참 민망하고 너무 실망스럽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박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 수사와 기소 분리, 검찰에 대한 견제와 통제(라는) 삼각체제에서 나온 역사적 산물"이라며 "설립된 지 얼마 안 된 기관이고 의지와 역량이 좀 부족하더라도 그 점은 평가받아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박 의원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여부에 대해서는 "몇 가지 조건들, 시한을 정해서 마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이번 체포영장 집행에 관해 명확하게 지시할 것 정도를 제시하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럼 당신은 그런 뜻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래야) 국민적 명분이 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굿모닝충청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