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윤용 시민기자]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병사들이 투입되었다는 의혹은, 군의 역할과 경호 업무의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사실을 대변해 준다.
의무복무 병사들은 헌법에 따라 국방이라는 공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복무 중인 인력이다. 그러나 이들이 형사적 상황에서 대통령 개인의 경호를 위해 동원되었다면, 이는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병사들이 마스크와 모자로 신원을 가리고 현장에 있었다는 점은 경호처와 국방부의 책임 회피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러한 동원이 법적 근거 없이 이뤄졌다면, 이는 병사들뿐 아니라 지휘체계 전반의 문제다.
병력 활용은 법률적으로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대통령경호법은 경호처가 필요할 경우 군 병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군사적 필요에 국한된다.
군법무관 출신의 김경호 변호사는 "군인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해야 하지만, 명백히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는 복종 의무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병사들이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도록 명령받았다면, 이는 공무집행방해죄 등 형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무복무 병사는 강제성을 띤 복무 체계에 따라 헌신을 요구받는다. 그러나 이들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국가 안보와 방위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특정 정치적 상황이나 개인적 경호 목적에 활용되는 것은, 병사 본인의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병역 제도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한다.

병사 부모들의 반발도 이러한 우려를 극명히 드러낸다. 자녀들이 국방 의무를 다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정당한 사법 집행의 방어를 위해 동원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병역의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정치적 논란으로 인해 흔들릴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군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이 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의무 병력이 대통령 경호라는 민감한 정치적 상황에 이용된 것은 많은 논란을 초래한다.
국방부는 병력 동원의 통제권이 경호처에 있다고 주장하고, 경호처는 병사들의 후방 근무 전환을 주장하며 동원 사실을 부인한다. 이러한 책임 회피 논란은 병사 동원의 적법성을 사후적으로 검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군 병력의 경호 업무와 관련된 명확한 규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의무복무 병사의 역할과 군 조직 내 명령 체계의 한계를 보여준다. 병역은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특별한 의무다. 병사의 복무 목적은 국토 수호를 위해 헌신하는 데 있다. 이를 벗어난 동원은 병사 개인의 권리뿐만 아니라 군 제도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깨트린다.
병역의 정당성과 군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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