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임기 공백 막는다"…김종민, 헌재법 개정안 발의

후임재판관 임명 전까지 직무연장… "탄핵심판 지연 방지 효과 기대"
"文·李 재판관 4월 임기만료 앞두고 '6인 체제' 우려 해소"
독일·스페인 등 해외사례 참고…헌재 안정성 제고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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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국회의원(세종갑)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굿모닝충청DB)
김종민 국회의원(세종갑)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굿모닝충청DB)

[굿모닝충청=박수빈 기자] 김종민 국회의원(세종갑)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오는 4월 18일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발의됐다.

현재 후임 재판관 임명이 늦어질 경우 헌재가 6인 체제로 운영될 수 있어 탄핵심판의 유효성과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후임재판관 임명절차는 퇴임예정 재판관 퇴임 3개월 전에 개시하도록 하고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연장 임기의 기한은 법이 정한 연임의 임기 기한을 초과할 수 없도록 단서를 달았다.

김 의원은 "헌재 9인 완전체 구성과 신속한 탄핵심판이 필수적이지만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며 "독일, 스페인 등 해외 사례도 충분히 참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재판 지연 및 절차적 정당성, 유효성 등과 관련된 논란을 해소하고 헌법재판의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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