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헌법재판소가 14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1회 변론을 개최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인해 4분 만에 끝났다. 헌재는 양쪽 당사자 및 대리인들의 출석 여부만 파악한 뒤 2시 4분께 재판을 종료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신청한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에 대해 헌재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날 심판정에는 국회 측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인한 신변 안전 우려 등을 핑계로 불출석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늘은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며 "다음 변론 기일에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2항엔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그의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2차 변론은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인데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5일 새벽 5시에 체포영장을 집행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알려져 재판정 출석은 또 다시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 대행은 전날 접수된 윤 대통령 측의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은 기각했다. 그는 정계선 재판관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관 7명이 만장일치로 기각을 결정했으며 결정문은 오전에 송달했다고 전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에서 기피신청을 하면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심판정에서 설명하지 않았는데 이는 윤 대통령 측 의도가 고의적인 시간 지연에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 대행은 아울러 5차 변론기일까지 일괄 지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헌재법 30조 2항, 헌재 심판규칙 21조 1항에 근거한 것이며 형사소송규칙을 적용한 바가 없다. 왜냐하면 이곳은 헌법재판소이지 형사 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변론 종료 후 헌재 결정을 "월권"이라고 비난하면서 반발 입장을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재판 기일을 일괄 지정하려면 대리인(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한 형사소송법·형사소송규칙을 근거로 헌재의 기일 일괄 지정이 법령을 어겼다고 전날 이의신청을 냈다. 헌재의 심판 절차에 관해서는 헌재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 법령을 준용하도록 해놓은 헌재법 40조를 토대로 한 주장이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 볼 때 윤석열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풍부한 검사 시절 경력을 바탕으로 이번 탄핵심판을 마치 형사재판처럼 임하고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일찍이 헌법학자 임지봉 교수도 지적했던 사안이다.
임 교수는 백운기의 정어리TV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변호인단 측에서는 이게 형사 재판인 줄 알고 여러 가지 형사 재판에서만 적용될 수 있는 법리들을 적용해서 이 절차를 지연시키려 할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그걸 다 배척할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그 때마다 이야기할 것이다. 탄핵심판은 징계 절차에 가깝지 형사 재판이 아니다고"라고 지적했는데 거의 들어맞아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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