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국회경호처법' 발의, "국회 직속으로 자체경호 "

내란 사태 당시 국회경비대가 계엄 해제 방해  
"의장 지시받는 전담 경호·경비 기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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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사진=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사진=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국회 소속 국회경호처를 설치해 국회 경내외 및 주요 인사에 대한 자체적인 경호·경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 12.3 내란 사태에서처럼 경찰 소속 국회경비대가 국회를 봉쇄,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국회경호처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안에는 국회 소속 국회경호처에 국회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정무직 경호처장(차관급 )과 사법경찰권을 가진 소속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경호처 소속공무원의 경호·경비에 필요한 무기 휴대 및 사용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 12.3 내란 사태 당시 경찰 소속인 국회경비대가 서울경찰청장의 지시로 국회의원의 출입을 차단했다. 이 일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현재 국회경비대와 국회의장경호대는 모두 경찰 소속이며 국회는 청사 내부에 대한 방호요원만을 두고 있다. 계엄 사태가 재발되면국회는 자체적인 경호·경비 수단이 없어 무력화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주요국의 경우 미국 상·하원은 의회경위처와 의회경찰대, 독일 연방하원은 의회경찰, 일본 중의원은 경무부를 두어 자체적인 경호·경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장 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 기능을 보호해야 할 국회경비대가 오히려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표결을 방해했다'며 "불법적인 군경 동원으로 국회의 헌법기능을 정지시키지 못하도록, 경찰의 국회경비대를 없애고 의장의 지시를 받는 전담 경호·경비 기관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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