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석‧박사 학위 즉각 취소하라"

15일 국회서 강경숙 의원‧범학계 국민검증단 기자회견
석사학위 취소 시 국민대 박사학위 자동 취소 가능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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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최영규 기자]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 표절이 확정되면서 숙명여대와 국민대의 학위 취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과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숙명여대와 국민대가 김 여사의 석·박사 학위를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2조(학위 수여의 취소)는 “대학의 장은 석사 학위 등을 받은 사람이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심의를 거쳐 그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2014년 12월 16일 개정 이후 수여된 학위뿐만 아니라, 개정 이전 학위에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학위 취소 여부는 대학의 심의가 전제 조건이다. 대학이 자체 학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2014년 이전 학위에 대해서도 취소 사례가 존재한다”며 “교육부가 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숙명여대가 학문적 정의를 세우기 위해 즉각 학칙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한 전국사학민주화교수연대 대표는 “숙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칙을 개정하고 김건희 씨의 석사학위를 취소해야 한다”며 “이것이 숙대가 3년 가까이 시간을 끌어온 잘못을 조금이나마 만회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검증단은 연세대 사례를 언급하며, 숙대가 학칙 개정을 통해 신속히 학위 취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세대는 2021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의 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 위해 소급 적용이 가능한 학칙을 개정한 바 있다.

김 여사의 석사학위가 취소되면 국민대 박사학위의 유지 여부 역시 위태로워질 전망이다. 국민대는 고등교육법 제33조에 따라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는 석사학위를 소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숙대가 석사학위를 취소할 경우, 국민대의 박사학위 역시 자동 취소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과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숙명여대와 국민대가 김 여사의 석·박사 학위를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강경숙 의원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과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숙명여대와 국민대가 김 여사의 석·박사 학위를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강경숙 의원실)

국민대는 숙명여대의 석사학위 취소 여부에 따라 김 여사의 박사학위 심의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라는 논문으로 2008년 박사학위를 받았다.

강경숙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은 단순한 학문적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정의와 교육 시스템을 일그러뜨린 사안”이라며, 숙대와 국민대가 좌고우면하지 말고 신속히 학위를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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