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논문 표절 최종 확정, "만시지탄, 지각탄식"

김건희, 학교 측 표절 잠정 결론 통보에 이의신청 안해
민주당 "'멤버 Yuji' 박사논문도 철회해야"
혁신당 "남의 논문 베끼고 학위 '먹고 땡'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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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굿모닝충청 DB,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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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김건희 여사가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제보자인 숙명여대 민주동문회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결국 숙대 논문 표절이 확정됐다는 소식이 25일 MBC 단독 보도를 통해 전해졌다. 

숙대 민주동문회의 이의신청 마감 기간은 다음 달 4일까지지만, 동문회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3년여 만에 표절로 확정 짓게 된 것이다. 김 여사 또한 지난 1월 14일 학교 측으로부터 표절 잠정 결론 통보를 수령했지만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숙대 측의 즉각 학위 취소를 촉구했다. 민주당 이지혜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이제라도 진실이 승리했다. 논문 표절이라는 진실을 권력의 손바닥으로 가릴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표절이 확정된 만큼 숙명여대는 김건희 여사의 학위를 즉시 취소하고, 조사 과정과 근거를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공개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표절의 공범'이라는 오명을 쓰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김 여사를 향해서도 "'멤버 유지(Yuji)'로 악명 높은 박사학위 논문 역시 자진 철회해야 할 것"이라며 "그것이 국민 앞에 뻔뻔한 김 여사가 할 최소한의 도리"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강미정 대변인 또한 '지각탄식(遲刻歎息)'이라고 개탄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20여 년 전 논문을 지금 기준으로 표절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한 것과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내부에서도 “1990년대 말에는 표절 기준이 엄격하지 않았다”라는 의견이 나온 것에 대해 "90년대에는 표절이 학문의 미덕이었다는 말이냐"고 직격했다. 

이어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다"라며 "언제까지 김건희 씨가 학위를 ‘yuji’ 할지는 숙명여대의 결정에 달렸다"며 학위 박탈을 요구했다.

덧붙여 "계엄이 계엄이고, 내란이 내란인 것처럼, 표절은 표절이다"며 "남의 논문을 베끼고 학위 '먹고 땡'은 안 된다. 3년이 아니라 30년을 끌어도 책임질 순간은 반드시 온다"고 뼈 있는 말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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