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체포조, 12.3 내란 당시 '조현천 문건' 회람 후 출동

尹 정부, 이래서 조현천 솜방망이 처벌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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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이른바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작성했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사진=연합뉴스)
2017년 이른바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작성했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2.3 내란 사태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가 합동 체포조를 편성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생산된 '기무사 계엄대비 문건'을 회람했다는 사실이 16일 오마이뉴스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오마이뉴스는 기사에서 이 문건 공유 직후 국방부 조사본부는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를 지원할 수사관을 본격적으로 꾸려 국회로 출동했다고 전했다.

오마이뉴스가 16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으로부터 확보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A 조사단장은 박헌수 본부장, 김성곤 기획처장, B 수사단장과 함께 있는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에서 '기무사 계엄대비 문건1.pdf' 파일을 공유했던 것으로 나와 있다. 공유 시점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2024년 12월 4일 오전 0시 13분이다.

해당 파일에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 시도시 계엄해제가 불가피하므로, 포고령에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추가한 뒤 이 조항 위반을 근거로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 구속하여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는 방안" 등의 내용이 담겼다.

오마이뉴스는 직전인 3일 오후 11시 5분~4일 오전 0시 10 사이에, 김성곤 기획처장은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수사관 100명 지원 요청을 받았고 이 내용을 박헌수 본부장에게 보고, B 수사단장에게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김성곤 기획처장과 구민회 수사조정과장은 수도권 내 미결수용실 현황과 관련해서도 소통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B 수사단장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지도과 C 수사심사관에게 "국회 폐쇄 가능 찌라시도 돌고 있다"(3일 오후 10시 55분), "국회 출입문 폐쇄됐다는 말이 있다"(3일 오후 11시 7분), "수방사 국회 이동중, 국회에서의 계엄해제 의결을 막기 위한 의원 체포조 가동"(3일 오후 11시 20분)" 등의 메시지를 수신했다.

A 조사단장이 B 수사단장, 박헌수 본부장, 김성곤 기획처장에게 '기무사 계엄대비 문건'을 공유한 건 이 직후인 4일 오전 0시 13분이었고, A 조사단장은 7분 후인 4일 오전 0시 20분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C 준위에게 방첩사 지원 수사관 10명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4일 오전 1시 3분 소집된 수사관 10명에게 "국회로 지금 출동해야 하는데 현장에서 방첩사의 지시를 받아서 임무를 하면 된다. 다만 출동할 때 검정색 복장을 하고 국방부 조사본부 패치는 부착하지 말고, 수갑과 마스크를 준비해서 출동하라"고 지시했다. 이들은 곧장 차량 2대에 5명씩 나눠 타고 국회로 출발했고 C 준위는 구민회 수사조정과장에게 전화해 출동 사실을 알렸다.

해당 문건은 당시 기무사령관이었던 조현천에 의해 작성됐다. 조현천은 해외를 맴돌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자진 귀국했고, 검찰은 작년 2월 21일 조현천의 내란예비음모 혐의를 '무혐의' 처분했다. 윤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정치 검찰'의 솜방망이 처분이 결국 12.3 내란 사태를 야기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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