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령부, 국회 계엄령 해제 시 尹 거부권 행사 가능 여부도 검토

- 올해 11월부터 치밀하게 계엄령 모의한 사실 드러나
- 1980년 전두환 신군부 계엄포고령 내용과도 많이 겹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11월 정부와 군이 계엄령 선포를 사전에 모의한 정황이 담긴 계엄사령부의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자료 제공=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
올해 11월 정부와 군이 계엄령 선포를 사전에 모의한 정황이 담긴 계엄사령부의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자료 제공=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경기 하남갑)이 8일 오후 5시 10분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군이 계엄령 선포를 사전에 모의한 정황이 담긴 계엄사령부의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를 입수해 공개했다. 이 문건은 올해 11월에 작성된 것으로 계엄령 사태 약 한 달 전에 작성됐다. 

추 의원은 "이 문건은 계엄령 선포에 관한 구체적인 시나리오와 법적 근거를 포함하고 있어 단순한 검토 수준을 넘어 실행을 준비한 계획임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밝혔다. 지난 7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계엄령 선포 1주일 전 합참의장에게 북한 원점 타격을 지시한 사실이 MBC 단독 보도로 알려져 파장을 일으켰는데 이번 추미애 의원의 폭로 역시 그 못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총 8페이지에 달하는 해당 문건을 보면 첫째로 헌법 제77조에 명시된 계엄선포권자 항목과 계엄법 제2조에 명시된 계엄의 선포 절차 등을 열거하면서 주요 쟁점 사항으로 국회가 계엄령 해제를 요구했을 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통해 막아낼 수 있는지를 검토한 내용과 국민의 부정적 인식으로 인한 임무수행 제한 시 대책을 강구한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둘째로는 계엄사령관 임명과 계엄사령부 구성에 대해서 강구한 흔적이 나온다. 여기서 그들이 검토한 쟁점 사항은 군령권이 없는 각군 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에 임명될 수 있는지였다.

이 문건엔 "계엄사령관은 장성급 장교 중 임명토록 되어 있어 법적문제는 없으나 작전지휘권과 직제상 계엄업무를 소관하는 합참의장이 수행한다"는 의견과 "동원과 군사작전을 지원하는 각군 총장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병존하고 있다고 자세히 검토한 흔적이 나온다.

현행법 상 계엄령은 말 그대로 명령이기에 선포될 경우 군령권이 있는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을 맡아야 하며 각군 참모총장은 군령권이 없고 군정권만 있다. 그러나 현 김명수 합참의장은 해군 출신인데 그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기 위해 법적 검토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계엄령 선포 당일 계엄사령관에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임명됐다.

그 밖에 총 6가지의 참고사항을 기록했는데 그 중 마지막 여섯 번째 참고사항을 보면 1980년 5월 17일 10.26 사태를 핑계로 전두환을 위시로 한 신군부 세력들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앞두고 발표한 계엄포고령 10호 전문을 올린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당시 계엄포고령 10호와 지난 3일 발표된 계엄포고령 1호 내용이 거의 비슷했다.

1980년 당시 계엄포고령 10호 2조 가 항목을 보면 "모든 정치활동을 중지하며 정치 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체 금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난 3일 발표된 계엄포고령 1호 1조에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되어 있어 그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

또한 1980년 당시 계엄포고령 10호 2조 나 항목엔 "언론 출판 보도 및 방송은 사전검열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난 3일 발표한 계엄포고령 1호 3조에도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되어 있어 역시 거의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1980년 당시 계엄포고령 10호 2조 라 항목엔 "정당한 이유 없는 직장 이탈이나 태업 및 파업행위를 일체 금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난 3일 발표한 계엄포고령 1호 4조에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 행위를 금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역시 똑같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1980년 당시 계엄포고령 10호 2조 마 항목인데 이 부분은 "유언비어의 날조 및 유포를 금한다"고 되어 있으면서 유언비어가 아닐지라도 다음 3가지 항목은 불허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 전, 현직 국가원수 모독 행위 ▲ 북괴와 동일한 주장 및 용어 사용 ▲ 공공집회에서 목적 이외의 선동적 발언 및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이다.

그런데 지난 3일 발표된 계엄포고령 1호 2조를 보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 뉴스, 여론조작, 허위 선동을 금한다"고 되어 있어 역시 44년 전의 그것과 그 내용이 많이 겹친다.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당시 전두환을 위시로 한 신군부 세력들의 계엄포고령 내용을 많이 참고했으며 최소한 올해 11월부터 그에 대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지난 7일 MBC 단독 보도로 알려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북한 원점 타격 지시는 계엄령을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기 위한 명분 쌓기라 볼 수밖에 없다.

또한 8일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이 우선 2017년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 밑에서 근무하면서 계엄문건 작성에 관여했던 인물이 이번에도 개입돼 있다는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것은 결국 윤석열 정부와 정치 검찰이 조직적으로 조현천을 솜방망이 처벌한 결과물이라 볼 수밖에 없기에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직적인 사전모의 정황으로 이 문건이 인정될 경우 내란죄 수사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창간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굿모닝충청. RS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