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적부심 기각... 17일 尹 구속영장 청구 될듯

중앙지법도 내란죄 수사권·법원 영장 관할 위반 주장 모두 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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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이 신청한 체포적부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주장해 왔던 관할권을 위반한 불법 영장 주장은 일단락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7일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윤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 판사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고,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심사청구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명시되어 있다.

아울러 법원은 그동안 윤 대통령과 그 변호인단들이 줄기차게 주장했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 서울서부지법의 관할 문제 등에 대한 억지 주장들을 모두 배척했다. 즉,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법령상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강변했지만 법원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공수처가 공수처법상 수사 가능 범위에 포함된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 중이며, 이와 관련된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수처가 윤 대통령 주거지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관할인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법 31조엔 '범죄지, 증거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 공수처 검사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데 이를 근거로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의 1심 관할 법원이 반드시 서울중앙지법이어야 하는 건 아니라고 봤다.

그 밖에 윤 대통령 측은 심문에서 12.3 내란 사태 당시 비무장 소수 인원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됐고 체포자나 부상자가 없어 국헌문란이 아니라는 주장을 했고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경찰이 불법 관여했다는 주장, 공수처가 집행 과정에서 국가보안시설을 침범했다는 주장도 했지만 법원은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체포 당일 청구한 체포적부심마저 법원이 거부하면서 윤 대통령은 계속해서 구금된 상태로 공수처 조사를 받게 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구속 수사를 위해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원래 공수처는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했지만 체포적부심 진행으로 인해 시간을 더 벌게 됐다.

공수처는 구속영장 청구 전 윤 대통령 조사를 더 시도할 것으로 보이지만 윤 대통령이 첫 조사에서도 진술을 거부한 데다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클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추가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더라도 공수처는 관련자들의 진술, 물적 증거로 혐의가 소명되므로 구속영장 청구에는 무리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금까지 윤 대통령이 자신의 죄목을 인정한 바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구속영장이 발부되더라도 구속적부심을 신청해 또 다시 시간을 끌고 자신의 지지층 결집을 유도 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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