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체포적부심 결정 후 구속영장 청구 검토"

체포적부심 이전 尹 구속영장 청구에 선 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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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앞에 마련된 윤석열 대통령 포토라인.(사진=연합뉴스)
16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앞에 마련된 윤석열 대통령 포토라인.(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와 경찰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신청하며 또 다시 시간 지연에 나섰다. 이에 공수처는 체포적부심 결과과 나온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적부심 절차가 진행되면 구속영장 청구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적부심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 체포적부심 심문기일이 정해짐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 관련 기록을 보낼 예정이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한 시점은 15일 오전 10시 33분으로 체포할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적부심과 관련해서 법원에서 기록 요청이 있어 오늘 중 기록을 보낼 예정"이라며 "법원에 기록을 보내 접수되면 그게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한이 정지된다"고 말했다. 

또한 체포 기한은 일 단위로 정지되기 때문에 적부심 인용·기각 결정이 이날 중 이뤄져 기록이 반환되면 하루, 내일 반환되면 이틀이 체포 기간에서 제외된다고 부연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까지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데 이렇게 단기간 인치하는 기간의 종료 시점이 늦춰진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이 신청한 체포적부심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에게 배당됐으며 이날 오후 5시에 심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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