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국회의원(충북 청주서원)은 23일, 국회의원을 국민소환 대상으로 포함하는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이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면 국민이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국민소환제 적용 대상이지만, 국회의원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의 직무 남용이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국민적 비판이 커져도 임기 중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존재해왔다.
이 의원은 총선 1호 공약으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공약한 바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회의원을 국민소환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으며, 소환 청구는 해당 지역구 유권자 15% 이상의 서명을 받도록 했다.
소환투표에서 해당 지역구 투표권자 1/3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과반의 찬성이 있을 경우 해당 국회의원은 직이 정지된다. 임기 시작 6개월 이내와 종료 1년 이내에는 소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그동안 뚜렷한 제재 방법이 없었던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투표가 가능해져 국회의원의 부적절한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은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국민의 신뢰를 잃었을 때, 직접 해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며 “이 법안은 국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국회의원들이 더욱 공정하고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촉진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이 의원을 비롯해 총 1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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