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국가유산청 산하에 '국립역사문화진흥원'을 신설해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지난 6일 이같은 내용의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역사문화권 간 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현행법은 우리나라 고대 문화유산을 권역별로 연구·조사 및 발굴·복원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별 역사문화권 연구재단을 설립하여 역사문화권 관련 정책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역사문화권별 연구가 지역별,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사업의 통합적 운영과 권역 간 협력 강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을 통해 역사문화권별 연구와 정책 추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역사문화유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존·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립역사문화진흥원은 역사문화권 연구 및 정책개발을 비롯해, 지역별 연구재단 및 학계와 협력하여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종합적인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중심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각 역사문화권 간 연계가 미흡한 현실에서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국립역사문화진흥원이 설립되면 지역별 연구기관과 협력해 우리 고유의 역사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이를 국내외적으로 더욱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역사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국민들이 이를 보다 쉽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같은 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유산수리업자의 고의, 과실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관련 실측설계업자 및 감리업자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상 불비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다.
개정안은 국가유산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했고, 제도적 절차로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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