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2심서 무죄, 검찰 수사권 남용 재조명

송철호, 백원우, 박형철, 한병도 모두 '무죄'
송병기 전 부시장은 벌금형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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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사진=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사진=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울산시장 선거개입(청와대 하명 수사)' 혐의로 기소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은 4일 오전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은 지난 2023년 11월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검찰 구형은 5년과 6년이다.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또한 1심(징역 2년)과 달리 무죄를 선고 받았으며,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다만 자료 유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병기 전 부시장에게는 유죄(벌금형)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하명수사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과 관련해 피고인 송철호와 황운하가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 비위에 대한 수사를 청탁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청와대의 첩보서 하달에 관련해서도 "문건의 작성 및 처리 경위 및 관련 정황사실에 비추어 볼 때,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고자 공모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황 의원은 울산지방경찰청장 재직 시기인 2018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후보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수사를 지시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상대 후보는 김기현 현 국민의힘 의원이다. 

황 의원은 당시 이른바 '고래고기 환부 사건'으로 검찰과 충돌을 빚었다. 황 의원은 이 과정에서 검찰의 '괘씸죄'가 적용했다고 받아들이고 있다. 

황 의원은 지난해 3월 <굿모닝충청>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경우를 대입해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국가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검찰 개혁 의지를 강력히 드러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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