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수감으로 정권 상실 위기에 놓인 국민의힘이 연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걸고 넘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4일엔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 신속 기일 지정요청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이하 검독위)는 "2019년 있었던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선진화법 위반 사건 재판부터 먼저해야 한다"고 응수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4일 서울고등법원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신속 기일지정 요청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이 작년 12월 16일 항소심 재판부에 접수됐으나 현재까지도 공판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며 "이에 신속한 기일지정을 요청한다"고 탄원서 제출 사유를 밝혔다. 아울러 "이 대표는 다른 사건에서 재판을 고의로 지연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바 이 사건에서도 유사한 시도가 있을 것이라는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주 의원은 "원심에서 위증을 한 김진성에 대한 유죄 판단이 내려졌음에도 이를 교사한 이재명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거대 야당 대표인 이 대표가 재판을 지연한 수법들은 일반 국민들은 감히 시도조차 할 수 없는 특혜이자 반칙"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를 향해 '재판 지연' 프레임을 씌우며 여론전에 나서고 있는 셈이다. 이에 민주당 검독위는 같은 날 저녁 성명서를 통해 주 의원의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민주당 검독위는 국민의힘 측 주장을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검찰에 여섯 차례나 기소되었고, 389차례 압수수색을 당했으며, 검찰에 여섯 번 소환되어 50시간 이상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았다. 또 지금까지 107차례 법원에 출석했는데, 1주에 3일을 법정에 출석하기도 했으며, 총 800시간을 넘게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검독위는 "오히려 국민의힘 소속 나경원, 황교안, 김태흠, 이장우, 이철규 등의 재판은 5년, 6년째 1심도 끝나지 않고 있다"며 "이들이 소속된 국민의힘이 재판지연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일침했다.
민주당 검독위가 언급한 그 사건은 소위 '나경원 빠루 사건'으로 유명한 2019년 선거법·공수처법 패스트트랙 파동 당시 벌어진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 의원들의 국회선진화법 위반 사건 재판을 말한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회 폭력 사태를 일으켜 문희상 당시 국회의장이 33년 만에 경호권을 발동했고 이 과정에서 바른미래당 채이배 전 의원이 의원실에 감금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러나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있었던 검찰은 기소부터 늑장을 부렸고 재판은 지금도 6년이 지나도록 공회전 중에 있다. 기소된 의원들 중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고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 등을 역임하고 있는 중이다.
민주당 검독위는 이를 두고 "제 눈의 들보는 못 본다는 말이 떠오른다. 도를 넘은 국민의힘의 재판부 압박 행태가 잘못된 신호가 되어 극우폭력세력이 또다시 법원 폭동을 일으킬까 우려스럽다"고 일침하며 국민의힘을 향해 "정치탄압용 사건에 집착한 거짓과 몹쓸 선동을 중단하고 내란 수습에나 협조하기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연일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걸고 넘어지는 이유에 대해선 조기 대선 문제와 연관이 많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야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 대표가 '사법리스크'를 못 이기고 낙마하면 정권 재창출에 성공할 것이란 기대심리 때문에 계속해서 재판 지연 프레임을 씌우며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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