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헌법률심판' 제청...법원 결정 촉각 

"허위사실공표죄는 정치적 표현 자유 침해"
 신청 접수시 재판 정지, 헌재 심판까지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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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더불어민주당)

[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 판결을 앞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재판부에 '위헌법률신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 대표 대리인 측은 4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의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자신의 혐의인 '허위사실공표 금지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것이다. 

제청서에는 해당 조항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이 대표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재판은 정지된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빠르면 5일부터 위헌법률심판 제청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애초 재판부 일정대로라면 2월 안에 결심공판 일정을 확정하고 3월 선고가 내려지는 수순이었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2022년) 시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 변경 관련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라고 한 발언 등으로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열린 1심(서울중앙지법)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르면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최종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 상실은 물론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민주당 또한 지난 대선 당시 지원받은 국고보조금 434억을 반납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점쳐지는 상황, 이 대표는 물론 민주당 또한 절체절명의 심정으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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